경북 선거구획정위원회, 시군선거구획정(안) 의결

기사입력 2022.04.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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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 채택

    경북 선거구획정위원회, 시군선거구획정(안) 의결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 채택

     

      경상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3개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의결하고 이를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이날 위원회는 시군의원 정수를 284명에서 288명으로 4명 증원하고 시군의원 선거구 수는 기존 105개 선거구에서 106개 선거구로 1개 늘렸다. 

      2인 선거구는 68개로 1개 줄인 반면, 3인 선거구는 2개 늘려 37개로 의결했다. 

      선거구의 범위나 인원의 변화가 생긴 선거구는  8개 시군 33개 선거구이다. 

      시·군의원 정수는 포항과 김천이 각각 1명씩 늘어나고 구미는 2명이 늘어났다.

      도의원은 청도,성주, 울진군이 1명씩 감축되고 포항과 김천이 각각 1명, 구미는 2명이 늘어났다.

      시·군의원 선거구 수는 2인 선거구 69, 3인 선거구 35, 4인 선거구 1 등 기존 105개에서 2인 선거구 68, 3인 선거구 37, 4인 선거구 1 등 106개로 변경됐다.

      위원회는 의결에 앞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시․군의회, 시장․군수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또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선거구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선거구를 조정했다.

      한편,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는 조례 개정 사항으로 경북도가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경북도의회는 이달 28일 조례안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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