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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투표용지 기호순번제 개편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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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현행 투표용지 기호순번제 개편논의 필요

대정당에 유리

현행 투표용지 기호순번제 개편논의 필요

 

대정당에 유리


  국회입법조사처가 26일 발간한 「투표용지 양식의 불평등성 논란과 쟁점: 정당 특권과 기호순번제 문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행 투표용지 양식은 정당표시에 의한 신호효과, 아라비아 숫자 배정에 따른 기호효과, 게재순위에 따른 순서효과 등 3중의 효과로 인해 대정당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실증적 연구들에 의하면, 기호배정 및 후보자의 배치순서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투표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하위단위 선거일수록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구선거 투표용지를 보면 기호와 정당명 뒤에 후보자명이 표시돼 있어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역구선거에서조차 강한 정당 신호효과가 작용하도록 투표용지가 구조화돼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회의석수 순에 따라 대정당들에게 부여되는 전국 통일 기호배정 방식은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식은 아님

  외국의 경우 나라마다 후보자 게재순위는 추첨, 성(姓)의 알파벳순, 순환배정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르고 있고, 순서만 배치하고 기호는 배정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우리나라는 제헌의회선거부터 추첨방식을 사용했으나, 현행과 같이 의석수 순에 따라 일부 정당에게 전국 통일 기호를 배정하는 방식은 1969년 공화·신민 양당 간 타협으로 처음 도입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이후 8차례에 걸쳐 현행 방식을 합헌으로 결정한 반면, 미국 판례에서는 현직자나 다수정당에게 유리한 후보자 배치 방식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는 후순위 후보자에게 발생하는 차별을 인정하면서도, 정당제도의 헌법적 존재의의에 비추어 현행 투표용지 게재방식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고 있다고 평가해 왔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제기된 관련 소송을 검토해보면, 현직자나 다수의석 정당의 추천 후보를 상위배정하는 방식이 후순위 후보 지지자의 투표권 침해 혹은 후보자의 기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결정한 사례가 여러 건 있다.

  해외 입법례와 우리 법제사를 통해서 볼 때, 헌재가 현행 투표용지 양식을 ‘외국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방식’이고,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판시한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당제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기준이 대정당에게만 혜택을 주어야 할 명분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선거를 통해 표출되는 유권자의 선호가 최대한 의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성 제고를 위해 국회·지방의회의 군소정당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고, 투표용지 구성과 후보자 게재순위 개편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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