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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은 개인 영역 무단히 침해하는 일 없어야

기사입력 2019.08.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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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은 개인 영역 무단히 침해하는 일 없어야

     

      휴대폰은 단순한 통신의 수단을 넘어선 개인 사생활의 영역이 됐다.
      공용으로 사용되는 연락의 수단으로써 뿐만이 아니라 24시간 몸에 지니는 생활중 가장 밀접한 신체의 일부분과 다름이 없다.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보고싶은 사람과 영상을 주고 받고...
      비싼 통화료가 부담이 되던 외국의 지인과도 인터넷으로 얼굴을 마주보며 소식을 주고 받는다.
      TV나 신문으로만 가능하던 뉴스도 스마트폰으로 접한다.
      세상 무엇이든 궁금한 것들은 스마트폰을 여는 순간 모두 해소된다.
      유튜브를 열면 귀농인 농지구입에 대한 주의사항과 건축에 필요한 정보들도 상세히 알 수 있다.
      직접 집을 짓고 싶다면 집 짓는 법도 알 수 있다.
      굴삭기를 비롯한 농기계의 조작법도 배울 수 있다.
      지금까지 귀농인의 예를 들었지만 모든분야의 정보가 스마트폰 속에 다 있다.
      이렇게 편리한 기능들로 인해 스마트폰은 세계인의 절대적인 인기를 끌며 엄청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누구나가 휴대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보고싶은 사람과 통화하고 사업상의 문서도 주고 받고 현대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된지 오래다.
      그러나 이러한 휴대폰이 불청객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받고 생활속의 새로운 공해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있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스마트폰의 부상과 때를 맞춰 극성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이다.
      대출을 권유하는 저축은행이라며 운전중이나 회의중, 식사중, 심지어 지난밤 야근으로 낮잠을 청할때에도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는 바쁘게 움직이는 현대인에게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준다.
      휴대폰은 개인의 영역이다 정부는 개인의 영역을 무단히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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