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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 제도 점검하고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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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특별분양 제도 점검하고 보완해야"

공무원 등 특별공급 아파트
4채 중 1채 팔았거나 세주거나

"특별분양 제도 점검하고 보완해야"

공무원 등 특별공급 아파트
4채 중 1채 팔았거나 세주거나
 

송언석 국회의원 김천.jpg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당첨 받은 아파트 4채 중 1채는 전매나 매매, 전·월세 등으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은 2010년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정부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10만4,436호 가운데 51%에 해당하는 5만3,337호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됐고, 이 중 2만5,406호(47.6%)가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분양됐다.
  세종시에 분양된 아파트 2채 중 1채는 공무원 등의 몫으로 배정된 것.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던 시절 미분양 등으로 인해 2만 5천호만 실제 분양됐지만, 50%수준의 공무원 등 특별공급 물량 배정 비중은 10년째 유지하고 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된 아파트 2만5,406호 중 23.4%에 해당하는 5,943호가 전매나 매매, 전·월세 등으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특별공급 당첨 물량 중 전세가 1,851호(7.3%)로 가장 많았고, 전매 1,777호(7%), 매매 1,655호(6.5%), 월세 660호(2.6%)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등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분양을 받은 사람들 4명 중 1명은 집을 팔거나 임대를 준 것이다. 세종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몫을 희생해가며 지원한 특별분양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2년 12월 1억 4,325만원에서 2019년 8월 3억 2,836만원으로 7년간 2.2배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 5,145만원에서 3억 4,433만원으로 1.3배 오르는데 그쳤다.
  올해 6월 분양된 세종 자이e편한세상(4-2생활권 L4블록 84.0000A)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은 3.8대 1을 기록한 가운데, 일반공급(타지역)의 경우 9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분양 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85㎡이하는 100% 면제되며, 85~102㎡이하와 102~135㎡이하는 각각 75%, 62.5%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다른 특별분양과 달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송언석 의원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 등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특혜시비와 투기행태로 변질된 부분이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활한 주거이전을 위한 특별분양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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