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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없는 문화관광자원 관리위탁 목적에 부합하는 위탁단체선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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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문성 없는 문화관광자원 관리위탁 목적에 부합하는 위탁단체선정해야

[기자수첩] 박이우 기자

기자수첩 박이우 기자

  전문성 없는 문화관광자원 관리위탁
목적에 부합하는 위탁단체선정해야
 
  지난 24일 영주시는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 등 관리위탁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무섬마을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전통마을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영주의 대표적 문화관광 자원이다.
  영주시는 이러한 문화관광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을 건립하고 민간위탁방식으로 관리·운영해왔다.
  그동안 관리위탁 업체의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단체의 목적, 재정상황,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해 왔다.
  이러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3년 동안 청소년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그나마 무섬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가꾸는데 일정한 기여를 해왔다는 것이 일반의 평가이다.  
  하지만 금년부터 전통한옥수련관의 관리위탁 방식을 입찰방식으로 바꾸어 최고 입찰가액을 써넣은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한다는 방침을 공고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입찰자를 정하게 되면, 문화예술과는 전혀 무관한 단체나 개인이 수탁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다. 사실 문화예술단체는 입찰에 참여할 만큼의 넉넉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재정능력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전통한옥수련관의 수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고입착가액으로 수탁한 개인사업자는 수도리전통한옥수련관의 건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보다는 3년이라는 기간동안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운영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게 된다. 
  수탁공고기일 또한 촉박하다. 10월 24일 고시공고하고 11월 5일 입찰기일로 선정한 것도 문제이다. 보통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는 20일에서 30일 정도의 충분한 기간을 주어 참여단체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 보통이다.
  비슷한 시기에 공고된 시민회관 공고기간은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21일,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공고기간은 10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37일이지만, 무섬마을 고시공고기간은 불과 11일이다.
  영주시의 이러한 위탁방식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영주의 수련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편리한 방식으로 민간에 위탁만 하면 된다는 업무편의만을 고려한 처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수련원의 운영은 돈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수련원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영주시 문화 예술정책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수도리 마을 주민A씨는 “이러한 중요한 고려사항을 생략하고 오로지 돈의 액수에 따라 무섬마을전통한옥수련관 수탁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영주의 문화예술 혼을 돈에 매각하는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하며, “이번 고시공고는 절대 수용해서는 안되며, 빠른 시일 내에 수도리의 전통문화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위탁단체선정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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