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3.29 (금)

  • 맑음속초10.4℃
  • 황사8.0℃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6.3℃
  • 맑음파주3.9℃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4.8℃
  • 황사북강릉11.0℃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1.2℃
  • 황사서울6.9℃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8.4℃
  • 황사울릉도11.2℃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11.6℃
  • 연무청주8.8℃
  • 맑음대전7.5℃
  • 맑음추풍령9.0℃
  • 황사안동10.0℃
  • 맑음상주10.1℃
  • 황사포항14.9℃
  • 맑음군산7.3℃
  • 황사대구14.2℃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9.0℃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8.3℃
  • 맑음완도12.4℃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7.2℃
  • 맑음7.5℃
  • 맑음제주14.8℃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6.7℃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8.0℃
  • 맑음7.2℃
  • 맑음부안6.2℃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7.1℃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9.4℃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1.9℃
  • 맑음영천12.0℃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3.1℃
  • 맑음13.7℃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를 아시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를 아시나요?

김재홍기자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를 아시나요? 


김재홍기자

 

김재홍 증명사진 영천.jpg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산정특례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점 아시나요?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중증치매 본인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본인부담률을 경감받을 수 있다.

  암, 심장·뇌혈관 질환, 중증 화상과 같은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외래·입원과 관계없이 전체 병원비의 5%로 낮춰주고,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는 10%로 낮춰주는 제도이다.

  담당 의사가 암, 심장 내혈관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중증화상 등 해당 질환에 대해 확진을 하면 병원에 있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요양기관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주의할 점은, 확진 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확진받은 날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되지만, 30일이 넘어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이 중증 질환에 중증 화상도 포함돼 있어 마음의 상처가 된 화상치료 비용 때문에 치료하지 못했던 환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얼마전 화상으로 인해 영천지역 모 피부과를 찾았다고 한다.

  얼마동안 치료를 받고 사정으로 대구로 병원을 옮겼는데 이 병원에서 산정특례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

  본 기자가 영천에 모 피부과를 찾아가 취재한 결과 간호사, 사무장 모두 이런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피부과 병원장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다.

  화상의 경우 특례 대상에 해당된다면 특례기간 1년 동안 입원.외래 모두 본인 부담을 5%로 치료를 받을수 있다고 한다. 

  요양기관에서 중증질환이 확진 되면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산정특례 적용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경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시에는 신청일로부터 적용된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보건복지부 민원신청 129번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