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0.02.1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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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도시정비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김원규 대구시의원 달성군2.jpg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성2)이 지난 10년간 유명무실했던 정비사업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보강해 관할 관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15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 진 지 10년이 흘렀지만 개최실적이 거의 없고 그 사이 많은 정비구역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분쟁은 늘어가기만 하는데, 갈등 조정을 위한 관할 관청은 개입여지가 없다고 변명만 하는 우리 지역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제도 보완을 촉구한바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안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및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 관할 관청의 직권 상정 근거를 마련하고, ▲ 매 분기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했고, ▲ 조정 신청자가 쉽게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운영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10년간 멈추어 있던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1조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실적관리 및 추진독려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 및 운영결과를 매분기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안 제52조에서는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의 직권상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안 제53조에서는 관할 관청의 책임 강화로 적극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위원 자격기준 확대 등 위원 구성 및 운영방법을 개선했다.

      안 제54조와 제54조의2, 제54조의3에서는 분쟁조정당사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조정신청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비용부담 등을 신설해 시민 알권리를 보장했다.

      김원규 의원은 “조례 개정안의 초안에서는 원주민과 세입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전 협의체나 이주 및 철거 과정의 공공 사전 모니터링, 현장 관리감독 강화 규정 등이 있었으나, 법령의 저촉이나 행정소송 발생 등의 의견으로 인해 상위 법령 개정 시 조정하는 것으로 보류된 점이 아쉽지만 그나마 이번 조례 개정이 분쟁의 이해 관계자가 서로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논의의 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 소회를 밝혔고, “정비사업의 목적에 우선해 사업구역 내 원주민과 세입자 등의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관할 관청은 법령에만 매몰되지 말고, 시민인권 확보를 위한 공공모니터링과 현장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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