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을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여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숙도 검사는 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이상 등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6개월에 1회를, 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 신고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1회를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해야 하며, 그 결과와 관리대장은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부숙도 검사 수수료는 무료이다.
또, 배출시설 면적 기준 1,500㎡ 이상은 부숙후기 이상,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부숙도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축산업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12월 23일과 올해 1월 16일 한우협회, 포항축협 주관 축산농가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숙도 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에도 팸플릿 제작배부, 현수막 게첨, 농가 지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의무화 검사 시행 전 관련농가의 사전숙지에 주력하고 있다.
이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