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이달 말까지 당부
영천시는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2019년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 징수 내역이다. 매달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신고·납부하는 특별(원천)징수와는 무관하다.
지난해까지는 제출 기한이 3월 말까지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한 달 앞당겨 2월 말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법인소득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법인의 공제(기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홍 기자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2019년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 징수 내역이다. 매달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신고·납부하는 특별(원천)징수와는 무관하다.
지난해까지는 제출 기한이 3월 말까지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한 달 앞당겨 2월 말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법인소득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법인의 공제(기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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