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기업 월 200만원씩 2년간 지원

기사입력 2020.02.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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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 채용 기업 월 200만원씩 2년간 지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경북도내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월 200만원씩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오는 28일까지 '2020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020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의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9년 12월까지 총 990명의 청년채용을 지원하고 있고 2020년에도 2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도내 중소기업에 양질의 청년 인재를 공급하고 인구감소, 청년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 유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고 있어 참여기업과 청년이 모두 만족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사업 참여는 원하는 기업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참여기업에는 청년채용 1명 당 월 20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된다. 

      기업 당 최대인원 3명이며, 현재 참여 중인 기업은 기존 인원을 포함해 산정하며,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참여 인원이 차등 배정된다. 

      ※ 매출 20억 미만 최대 1명, 30억 미만 최대 2명, 30억 이상 최대 3명

      사업 참여 기업의 요건으로는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으로 제조시설을 갖추고 가동 중인 기업으로, 만39세 이하, 1980년 1월 2일 이후 출생 청년을 2020. 2. 1. 이후 신규 채용한 기업이며,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 및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기업 선정은 매출 규모, 종업원 수, 참여 청년 월 급여, 부설연구소 보유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서류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참여기업이 포기 또는 취소할 경우 시군별 차 등위 순으로 결정한다. 

       전창록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은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청년 채용이 완전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청년과 기업의 희망을 만들어 내는 중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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