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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인재육성장학금 지급기준 학벌에 의한 차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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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영주시 인재육성장학금 지급기준 학벌에 의한 차별 소지

[취재수첩]

영주시 인재육성장학금 지급기준 학벌에 의한 차별 소지


박이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일 명문대학에 진학했다는 이유로 특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소지가 있다며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에 지급기준의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소수 특정대학출신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은 학벌에 따라 사람을 차등 대우하는 학벌주의를 공고히 하고 있다” 며 “대입결과만으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벌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주시 인재육성장학금의 지급기준 또한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같이 학벌에 의한 차별 소지가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9년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는 202명(고 78, 대124)의 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여 총 2억3천6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19년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의 장학생 선발요강을 살펴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저촉되는 부분은 대학생 진학장학생(신입생)의 선발규정이다. 요강에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카이스트, 포스텍, 서울대, 연세대(서울), 고려대(안암)에 진학한 학생’ 으로 한정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12명이 대학생 진학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인당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차별사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학생 재학생 성적우수장생의 선발기준도 차별금지사항에 위반한다. 성적우수장학생은 매학기 평점을 기준으로 선발하는데, 일반대학의 경우는 3.6이상, 우선배정대학은 3.4이상으로 차별하고 있고, 우선배정대학(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에서 선발인원의 50%를 우선선발하여, 2019년 성적우수장학생 26명 중 우선배정대학생들은 총 10명을 배정하여 각각 250만원에서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학벌차별사항이외에도 영주시 인재육성장학금의 지급에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있었다. 2019년 지급기준으로 볼 때, 지역대학진학장학생(29명), 지역대학 향토장학생(38명), 지역대학육성장학생(5명) 등 지역의 동양대, 경북전문대, 폴리텍대 등에 총 72명의 장학금을 수여하여 영주시 인재양성장학회가 특정대학의 장학회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자아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대학생장학생의 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여 수혜자가 6명박에 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영주시인재양성장학회 이사진의 구성 또한 도마에 올랐다. 영주시 인재양성장학회의 이사진 중 상당수는 영주시 다수의 각종위원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영주시의 모든 위원회가 이들 소수의 인사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지적되고 있다. 

  영주의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금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명문대중심의 기준에서 벗어나 외국어우수자, 특정영역 우수자, 사회봉사우수자 등의 영역으로 다양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일반고 졸업생 뿐만 아니라 검정고시출신을 포함해야 하고, 저소득층의 구간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부모와 시민사회, 무엇보다 수혜자인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이사진의 전면적인 교체도 수반되어야 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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