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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내달 8일까지
의성군은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내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22,263호이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 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과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을 재검토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다음달 29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추성호 기자
관내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22,263호이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 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과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을 재검토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다음달 29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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