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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사입력 2020.03.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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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내달 8일까지 의성군은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내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22,263호이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 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과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을 재검토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다음달 29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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