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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와 공모 예비후보자 음식물 제공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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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자원봉사자와 공모 예비후보자 음식물 제공 등 고발

경북선관위

자원봉사자와 공모 예비후보자 음식물 제공 등 고발


경북선관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2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아울러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언론인 C씨와 캠프관계자 D씨도 같은 날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11명에게 2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C씨와 D씨는 경선후보자의 지지호소 글을 작성해 언론사 홈페이지에 기사로 게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후보자(이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에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법에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불법여론조사, 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 및 매수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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