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3.29 (금)

  • 맑음속초12.2℃
  • 맑음7.0℃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7.3℃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9.6℃
  • 황사백령도5.7℃
  • 맑음북강릉9.1℃
  • 맑음강릉12.4℃
  • 맑음동해8.9℃
  • 황사서울7.8℃
  • 황사인천6.1℃
  • 구름조금원주10.1℃
  • 비울릉도10.8℃
  • 구름조금수원7.7℃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8.0℃
  • 구름조금청주9.8℃
  • 박무대전8.4℃
  • 맑음추풍령8.8℃
  • 박무안동7.6℃
  • 맑음상주9.5℃
  • 구름많음포항10.7℃
  • 맑음군산8.5℃
  • 구름많음대구9.6℃
  • 박무전주10.0℃
  • 맑음울산11.3℃
  • 구름많음창원9.4℃
  • 맑음광주9.6℃
  • 구름조금부산10.5℃
  • 구름조금통영9.6℃
  • 박무목포8.7℃
  • 구름많음여수11.7℃
  • 맑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10.2℃
  • 맑음고창8.7℃
  • 구름많음순천10.0℃
  • 맑음홍성(예)8.4℃
  • 맑음8.2℃
  • 흐림제주11.7℃
  • 구름많음고산11.0℃
  • 흐림성산11.7℃
  • 구름많음서귀포12.0℃
  • 구름많음진주7.0℃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8.6℃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8.2℃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7.5℃
  • 맑음8.2℃
  • 맑음부안9.4℃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9.6℃
  • 구름많음북창원11.4℃
  • 구름조금양산시12.6℃
  • 구름많음보성군10.9℃
  • 구름많음강진군10.6℃
  • 구름많음장흥10.5℃
  • 구름많음해남9.9℃
  • 구름많음고흥11.2℃
  • 구름많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11.1℃
  • 구름많음광양시11.1℃
  • 구름조금진도군9.6℃
  • 맑음봉화7.4℃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9.7℃
  • 구름많음청송군8.5℃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7.8℃
  • 맑음구미9.9℃
  • 구름많음영천9.1℃
  • 구름많음경주시10.2℃
  • 맑음거창6.9℃
  • 구름많음합천8.0℃
  • 구름많음밀양10.0℃
  • 맑음산청11.6℃
  • 구름조금거제10.9℃
  • 구름많음남해12.1℃
  • 맑음11.7℃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3월 26일과 27일

재·보궐선거 동시 등록

공식 선거운동 4월 2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3월 26일과 27일

재·보궐선거 동시 등록

공식 선거운동 4월 2일부터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된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와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의 개정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기존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5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4월 2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4월 5일부터는 정책·공약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