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기사입력 2020.03.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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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7월말까지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이 돌아왔다. 김천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해야 하나 이번 세제지원에 따라 법인의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7월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 후 시에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임으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장이 있는 시에 방문, 우편, 위택스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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