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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식 음주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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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선별식 음주운전 단속 강화

예천경찰서

예천경찰서.jpeg

 

예천경찰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슨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추세로 ‘선별식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호명면 신도시 일대에서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치(0.123%)인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중 가로수를 충돌하는 사고로 조수석 탑승자가 사망했고, 예천읍 시가지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치(0.134%)인 만취상태로 단속되는 등 금년 3월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단순음주 적발건수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66.7%(6→10건) 증가해 음주운전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분석됐다.
이에 경찰은 매주 3회 이상 선별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단속방법은 주요도로에 S형 통로 설치, 운행모습을 통해 의심차량을 구분한다. 음주단속 대상은 급정거를 하거나 S자 운행이 서툰 차량 등이다. 의심차량에 대해서는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단속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선정해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점프식 단속방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김선섭 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교통사망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고, 최근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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