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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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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19 극복 선제적 대응

성주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관내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한 뒤, 5월 4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후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신고․납부는 가급적이면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안내책자 및 안내문 발송 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뿐만 아니라 납부기한 등을 연장에 적극 홍보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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