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5.5℃
  • 맑음9.0℃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8.9℃
  • 박무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18.2℃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11.8℃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0.8℃
  • 황사울릉도14.6℃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9.5℃
  • 맑음충주8.7℃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0.3℃
  • 맑음추풍령10.5℃
  • 황사안동9.8℃
  • 맑음상주11.9℃
  • 황사포항15.3℃
  • 구름조금군산8.6℃
  • 황사대구12.6℃
  • 맑음전주11.5℃
  • 황사울산13.4℃
  • 황사창원12.8℃
  • 구름많음광주11.9℃
  • 황사부산14.2℃
  • 맑음통영12.1℃
  • 맑음목포11.1℃
  • 황사여수13.0℃
  • 맑음흑산도13.0℃
  • 맑음완도12.2℃
  • 구름많음고창7.9℃
  • 맑음순천8.6℃
  • 맑음홍성(예)10.1℃
  • 맑음7.4℃
  • 맑음제주13.7℃
  • 구름조금고산14.7℃
  • 구름조금성산11.4℃
  • 구름조금서귀포14.5℃
  • 맑음진주9.8℃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8.2℃
  • 맑음금산8.3℃
  • 맑음9.2℃
  • 구름많음부안10.2℃
  • 맑음임실7.4℃
  • 구름많음정읍10.1℃
  • 맑음남원9.5℃
  • 맑음장수6.7℃
  • 구름많음고창군9.1℃
  • 구름많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2.4℃
  • 맑음순창군7.6℃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3.1℃
  • 구름조금보성군11.0℃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8.2℃
  • 맑음해남7.3℃
  • 구름조금고흥9.8℃
  • 맑음의령군9.9℃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7.4℃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10.2℃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0.0℃
  • 맑음밀양11.6℃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12.2℃
  • 구름조금남해12.9℃
  • 맑음11.4℃
기상청 제공
예타사업 및 지방공기업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기준 완화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구

예타사업 및 지방공기업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기준 완화 건의

이철우 지사, "코로나19 이후 건설투자 활성화 필요"

예타사업 및 지방공기업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기준 완화 건의


이철우 지사, "코로나19 이후 건설투자 활성화 필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기준을 총사업비 규모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는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현재 타당성 분석 기준 중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경제성 분석기준을 지방의 사업 여건상 통과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완화(B/C > 1.0 → 0.5)하고 재무성분석(PI=1.0 이상) 정책성(보통) 분석 위주로 검토기준을 개선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 경제성 분석(B/C) : 40년 동안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국가 전체적(사회적) 입장에서 측정

  ※ 재무성 분석(PI) : 개별 사업주체(시행자)의 입장에서 화폐적 비용과 수입을 추정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

  ※ 정책성 타당성 :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쟁점 검토(필요성, 시급성, 기여도 등)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비 300억원이상 포함 사업)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지방공기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 한다.

  이 지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사업 확정시까지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어 적기에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도 산하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7.5%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 여력이 충분하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지방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조속한 관련법령의 개정을 요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인 타당성 조사 기준의 완화 조치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건의사항이 반영된다면 지역건설투자활성화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 회복은 물론 향후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