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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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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포항,경주,구미,영천,경산,칠곡

경북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포항,경주,구미,영천,경산,칠곡 


  경북도는 제철·제강, 전자관련 업종 등 다량배출 사업장이 집중된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 등 6개 시군에 대해 4월 3일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총량제 관리대상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배출량 기준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북에서는 100여 개의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상 :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단, 먼지의 경우 발전, 보일러, 소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공통연소시설만 대상)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한다.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부과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총량관리 사업자 중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도 130% 상향 조정한다.

  단,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한다.

  경북도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90%(과거 80%에서 상향)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80%(과거 60%에서 상향) 지원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통해 보다 실효적인 오염물질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도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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