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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무원 갑질, 민간인에 "오라 가라" 장기판 졸 부리듯...

기사입력 2020.04.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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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갑질, 예우 못받는 민간인

    의성군 공무원 갑질, 민간인에 "오라 가라" 장기판 졸 부리듯...

     

    공무원 갑질, 예우 못받는 민간인

     

    의성군 금성면사무소.jpg

     

      민간인을 소홀히 대하는 의성군 공무원의 갑질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

      의성군이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신청도 하지 않은 민간인을 불러 신청서를 제출케 하고 선정에서는 탈락시켜 공모에 들러리를 세웠다는 지적과 민간인을 장기판의 졸 쓰듯 엿장수 맘대로 부리는 공무원의 갑질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의성군 금성면에 거주하는 A씨(여)는 금성면사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운전면허소지자 우대라는 공고 내용을 보고 자신은 면허증이 없어 신청을 포기했다.

      금성면이 공고한 2020년 의성군 금성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에는 첫 공고와 재공고에 모두 우대조건으로 화물트럭(수동) 운전이 가능한 자로 명시돼 있다.

      금성면은 3월 10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공고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23일 재공고 했다.

      신청을 포기했던 A씨는 25일 면사무소로부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신청을 하라는 전화를 받고 '면허가 없어도 가능한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사진과 신청서를 접수했다.

      금성면의 담당자는 A씨가 제출한 사진이 오래된 것이라며 새 사진을 요구해 12키로미터 떨어진 의성읍내로 가서 사진을 촬영해 26일 제출했다.

      문제는 A씨가 면허증이 없는 등 신청을 포기한 상태에서 면사무소로부터 신청서 접수를 요청받아 채용이 되는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

      게다가 금성면에는 사진관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의성읍까지 가서 돈을 주고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

      정부예산으로 집행하는 일자리를 두고 우위의 자리에서 결정권을 가진 공무원이 결과적으로 민에게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입히는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다.

      금성면은 지난달 30일 군청홈페이지를 통해 A씨가 아닌 최종합격자를 발표 했다.

      이에대해 이대열 금성면장은 취재기자에게 짜증을 내며 "일을 하다보니 메끄럽지 못하게 됐다"며 "다음..."을 기약했다.

      이와 관련 산운리 주민 이 모씨는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 신청자라고 근무를 시켜줄 것도 아니면서 오라가라 하고 사진까지 오래됐다며 다시 촬영해 올 것을 요구하는 등 장기판의 졸 쓰듯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의성군 공무원들의 총체적인 기강헤이가 아니면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갑질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A씨는 취재가 진행되자 "앞으로 공공근로 등 면사무소에서 주는 일자리에는 일을 시켜주지 않을 것"이라며 불안해 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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