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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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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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고령군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

약 2천세대 순차적 지급

고령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소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대상이 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약2,000세대이며 7일부터 고령사랑상품권으로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자격별·인원별 차등 지급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이며,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급받은 상품권은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들이 8월 말까지 사용 할 수 있도록 홍보 할 예정이다.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의 지급 일정에 따라 배부 받게 되며, 거동불편 등으로 방문 수령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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