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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봄철 자전거 라이딩 방심하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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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봄철 자전거 라이딩 방심하면 사고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기고] 봄철 자전거 라이딩 방심하면 사고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정선관 문경 산양파풀소 경감 정선관.jpg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지쳐가고 있는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한계가 있는 듯 봄철을 맞아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눈에 보인다. 자전거는 가까운 거리의 출퇴근과 시장보기에도 편리할 뿐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정부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힘 입어 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한국교통연구원 2017년 통계에 의하면 자전거를 타는 인구는 1,3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속도감을 느끼려는 사람들과 먼 거리 여행차 떠나는 사람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KSSF 스포츠 안전재단의 2015년 조사에 의하면 전체 자전거 활동인구 중 52.5%가 부상을 입은 경험이 있고 자전거 한 대당 연평균 2.02회의 부상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주요 원인은 미끄러져 넘어짐이 35.7%로 가장 높았고 부상유형은 찰과상이 58.2%였다고 하니 안전 장구의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전거를 가장 타기 좋은 계절은 3∼4월로 야외활동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면 첫째, 안전모와 무릎보호대와 같은 안전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둘째, 평소 페달, 핸들 바, 브레이크등을 점검한다, 주행 시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므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없을 시는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한다. 셋째,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고 차와의 옆 거리를 1.5M이상 유지한다. 넷째,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하지 않는 등 준법 운행을 한다. 

  정부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받고, 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받는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낭패를 볼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전거 사고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통합보험의 ‘일상 생활 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잦은 라이딩과 사고에 노출돼 있는 사람이라면 가입 할 필요가 있다. 

  봄철 기운을 만끽하려는 자전거 애호가라면 우선 자전거 정비에 신경을 쓰야 한다. 그리고 속도보다는 안전에 유의하고 철저한 법규준수로 행복한 자전거 타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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