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3.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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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억울하면 출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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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억울하면 출세하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억울하면 출세하라' 


동네의원 의사에게 돈만받고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고 항의했다가 전과자가 된 사람이 있다.

A씨는 같은회사 동료가 어깨가 아프다는 말에 자신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의원을 소개하고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 대구 서부정류장 인근의 의원을 찾아갔다.

A씨가 동료를 자신의 차로 의원까지 안내한 것은 예전에 자신이 같은 증세로 아팠을때 그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의사가 너무나 자상하고 진료후 효과가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였다.

동료의 통증도 금방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찾아간 의원은 의사가 바뀌어 있었고 의원 직원에 의하면 예전의 원장님은 미국으로 공부를 떠났고 현재의 의사가 의원을 인수했다고 했다.

원장이 바뀌었다고 들어갔던 의원에서 그냥 나올 수도 없고 통증을 치료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환자는 의사를 만나 자신이 신부전환자임을 밝히고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환자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하라고 했고 엑스레이 촬영후 환자에게 "주사는 많이아파 맞을 수 없고 약은 신부진환자라 처방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회 십만원의 물리치료를 일주일에 두번씩 몇주를 받으라"고 했다.

환자는 "시간이 없어 물리치료는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의사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일주일에 3일씩 투석은 어떻게 받느냐"며 주사도 주지않고 약 처방도 주지 않고 그냥 가라고 했다.

너무나 황당한 환자가 재차 의사에게 주사라도 좀 놓아달라고 사정을 했으나 의사는 (당신에게는)"놓아주기 싫다"며 이를 묵살했다.

A씨는 환자와 의원을 나오면서 생각하니 너무나 황당하고 자신이 안내해서 찾아간 환자에게 미안하기도 해 다시 의사에게 들어가 돈만받고 아무런 치료를 안해주는 이런법이 어디있느냐며 주사라도 좋 놓아달라고 항의를 했다.

의사는 A씨에게 환자가 주사를 맞기 싫다며 거짓말을 하며 A씨에게 나가라고 소리쳐 A씨는 돈만받고 치료는 안해주는 뮈 이런 의사가 있느냐고 소리치고 의원을 나왔다.

몇일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모욕과 업무방해 등 세가지의 혐의로 의사가 A씨를 고발했으니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온 약 2개월 후 A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에 처해졌다는 통지를 받았다.

병 고치려고 의원을 찾아갔다가 주사도 약 처방도 못받고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비싼 물리치료만 매주 두차례씩 몇주간을 받으라는 것을 거부하자 엑스레이 등 검사비 5만원만 내고 돌아오게 돼 의사에게 주사라도 놓아달라고 항의 했다가 A씨는 벌금 30만원을 내는 전과자가 됐다.

A씨는 "변호사를 사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내가 의사에게 모욕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싶지만 변호사 비용을 비롯해 법적 대응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적인 문제가 힘들어 벌금을 내는 수밖에 없을것 같다. 억울하지만 약자의 설움이다"고 말했다.

이런 세상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옛날 유행어가 다시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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