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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 업무수당 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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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 업무수당 지급 근거 마련

새마을육성법 발의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 업무수당 지급 근거 마련 


새마을육성법 발의

 

정희용 전경북지사 경제보좌관.jpg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윈(고령·성주·칠곡)은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업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조직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과 보조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이나 회원에 대한 활동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에게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과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업무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 비롯한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장과 회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과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아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들에게 업무 수당과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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