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황색점멸등엔 서행. 적색 점멸등엔 일시정지

기사입력 2020.06.30 21:3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기고] 황색점멸등엔 서행. 적색 점멸등엔 일시정지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정선관 문경 산양파풀소 경감 정선관.jpg


      지방도나 도심외곽 등 주로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의 신호기를 보면 황색점멸등으로 운영하는 곳과 적색점멸등으로 운영하는 신호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소통위주의 신호체계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서행을 하지 않아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의 각별한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지난 5월 문경에서 황색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대 자전거의 충돌로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처럼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서는 서행하면서 좌우를 확인하였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해 본다.  

      그렇다면 황색점멸등과 적색점멸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황색점멸등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서행하라는 신호입니다. 적색점멸등은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라는 신호입니다. 다시말해 황색은 서행 적색은 일시정지를 의미합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황색점멸등의 경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이 적용되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벌되고 적색점멸등의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느슨함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실천하고 있지만 주말이면 피서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농촌에서도 농기계의 늦은 운행과 노인들의 무단횡단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 점멸등이 있는 신호기를 만난다면 여유있는 자세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피는 방어운전이 필요하다. 안전은 늘 지키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과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불행이라는 댓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