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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살아있는 권력

기사입력 2020.07.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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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와 살아있는 권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돼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7월께 설립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국회의원·법관·지방자치단체장·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현재 검찰이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다.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후에도 검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공수처가 주요 화두가 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한동안 잠잠해졌다. 

      2017년 대선 당시 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다. 

      그해 10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는데, 이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2017년 10월 법무부가 내놓은 공수처 설치 방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그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 총장·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현직 검찰총장이 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권력이 살아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이 수사 대상이 돼도 공수처를 공격하지 않고 적극 협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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