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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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을 비워두는 것은, 화재 위험을 비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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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소화전 주변을 비워두는 것은, 화재 위험을 비우는 것

문경소방서 소방장 한현수

소화전 주변을 비워두는 것은, 화재 위험을 비우는 것


문경소방서 소방장 한현수

 

한현수 문경소방서 소방장 한현수.jpg


  길을 가다 보면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소화전 부근에 쓰레기들이 기대어 치워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시골길에 있는 소화전 주변에는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늘 익숙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알고는 있지만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뇌이다. 이렇듯 일반 시민들에게는 무심하게 보이는 소화전이지만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중요한 존재다.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에게 필요한 필수 3가지는 인력, 장비, 소방용수이다. 

  인력은 주로 소방공무원이고, 장비는 소방차를 말하며, 소방용수는 소방차에 일부 물이 실려 있지만 소화전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무엇보다 인명구조가 1순위이고 동시에 화재진압과 소화전을 점령하게 된다. 소방차의 물은 수분후면 소진되며 이를 대비해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 주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불법 주 · 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정차 및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하지만 인원, 시간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금년 8월 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 부족 및 늘어나는 차량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현장부서에서는 월 1회 소화전 조사를 하고 적치물도 제거하고 있지만 매일 확인해 볼 순 없다. 이에 문경소방서에서는 9월부터 「의용소방대 소화전 담당제」를 시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경소방서에는 45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으며 이들은 화재나 구조현장에 소방공무원을 도와 현장활동을 하며, 평상시에는 사회에 봉사활동도 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법률로 제정된 봉사 단체이다.

  「의용소방대 소화전 담당제」는 관내 설치된 473개의 소화전을 의용소방대원이 팀별로 맡아서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담당하는 소화전을 관리하자는 계획이다. 

  파손되거나 변형이 있으면 소방서에 연락을 하고 쓰레기 적치, 잡풀 등은 제거하며, 불법주정차 이동조치 및 계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10월 소화전 조사를 실시한 현장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불법주정차와 주변 쓰레기가 제법 줄었으며, 주변 잡풀 등 장애요인도 제거되어 소화전 시인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9월 활동이 가시적인 홍보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활동이 방해되는 사례가 사라 질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자신의 재산과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여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차 금지를 생활화하면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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