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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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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성주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종 인·허가 등으로 형질변경 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1,731필지가 해당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성주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열람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목요일 총 3회에 걸쳐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와 상담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김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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