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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상구는 생명을 살리는 통로입니다.

기사입력 2020.11.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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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소방교 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

    비상구는 생명을 살리는 통로입니다.


    박재홍 소방교 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

     

    박재홍 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재홍.jpg


      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경 제천시 하소동 소재 스포츠센터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9명의 사망자와 3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끔찍한 사고.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고의 원인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 비상구 훼손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많다. 당시 건물의 2층 여성용 목욕탕 비상구는 창고처럼 활용되었다. 만일 당시 비상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기적인 관리가 되었다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라는 끔찍한 사고는 지금 우리 기억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 명시 되어 있다.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뜻을 명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고 또는 훼손을 한다. 그 뜻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고 훼손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와 원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안전불감증이라 생각한다. 평온한 일상생활 중 자신에게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확신!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안전사고에 무감각한 상태로 살게 된다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끔찍한 사고는 또 다시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까?

      소방당국은 매년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방지하고자 비상구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제정되어 경상북도 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관할 소방서로 신고 할 경우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분명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제도에 앞 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과연 안전사고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을까?’, ‘나의 안전불감증으로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생각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제도보다도  우리의 작은 실천이 큰 힘을 발휘 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통로 ‘비상구’를 지키는데 앞 장 서 주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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