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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구성 권한 지자체가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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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구성 권한 지자체가 갖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주민자치회 구성 권한 지자체가 갖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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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시범·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로써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우선,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을 하지 않는 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설치를 함에 있어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중인 주민자치회는 계속 운영가능 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시·군·구에 설치 및 운영중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설치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폐지되거나 주민자치회에 승계되어야 함을 경과 규정에 두어 운영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병도 의원은 “지난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민자치회 부분을 떼어냈던 것은 소위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소위 위원 모두 자치회 구성권한을 지역사회에 주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빠른 시일내에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 될 수 있도록 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주민자치회가 더 이상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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