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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력단절여성 인턴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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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경력단절여성 인턴지원금 확대...

한시적으로 1인 기업까지 지원

경북도, 경력단절여성 인턴지원금 확대... 


한시적으로 1인 기업까지 지원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전국 확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7만 여명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일여성인턴 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하고, 원활한 재취업과 생활안정 지원에 한층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일·가정양립 등으로 장기간 경력공백을 겪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까지는 인턴기간 동안(3개월)에만 기업체에게 인턴지원금을 월 80만원씩(시간제 60만원), 총 240만원(시간제 180만원)을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속 시 취업장려금 6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인턴기간 종료에 후에도 기업체의 계속적 고용유지 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인턴지원금(월 80만원) 이외에도 추가로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체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직원에게는 근속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추진한다. 

  새일여성인턴사업 지원대상 기업은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기업에 전일제 인턴은 주 35시간 이상, 시간제 인턴은 주 20~35시간 미만의 근로 여건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며, 2020년 4월27일부터 해제 시 까지 한시적으로 1인 기업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은 가까운 우리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하고, 이후 온라인 또는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소재지:광역 (예천), 기초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천, 경산, 칠곡)  

  신동보 경상북도 여성가족행복과장은“여성인턴사업은 출산과 아이보육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지역기업과 도내 여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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