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3.29 (금)

  • 맑음속초10.4℃
  • 황사8.0℃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6.3℃
  • 맑음파주3.9℃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4.8℃
  • 황사북강릉11.0℃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1.2℃
  • 황사서울6.9℃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8.4℃
  • 황사울릉도11.2℃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11.6℃
  • 연무청주8.8℃
  • 맑음대전7.5℃
  • 맑음추풍령9.0℃
  • 황사안동10.0℃
  • 맑음상주10.1℃
  • 황사포항14.9℃
  • 맑음군산7.3℃
  • 황사대구14.2℃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3.7℃
  • 박무광주10.2℃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9.0℃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8.3℃
  • 맑음완도12.4℃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7.2℃
  • 맑음7.5℃
  • 맑음제주14.8℃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6.7℃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8.0℃
  • 맑음7.2℃
  • 맑음부안6.2℃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7.1℃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9.4℃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1.9℃
  • 맑음영천12.0℃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3.1℃
  • 맑음13.7℃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중앙선관위, 운용기준 제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중앙선관위, 운용기준 제시 


  중앙선관위는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후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및 2022년 양대선거(대선, 지선)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의 장소에서는 할 수 없다.

  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