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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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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농해수위 통과

전체 농림어가당 100만원 보편 지급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포함 추경안 농해수위 통과


전체 농림어가당 100만원 보편 지급

 

농해수위 전체회의.jpg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17일 2021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림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농해수위 소관 부처가 지난 4일 국회로 제출한 추경 정부안은 농어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만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심사 전부터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추경 심사를 통해 농어업인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만희 예결산소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당초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경이 제출한 415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약 1조 6,296억원이 증액된 총 1조 6,711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 추경 증액 내역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그리고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광범위한 소득 감소를 고려해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예산 1조 70억원을 비롯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 피해 농가 지원 330억원,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 204억원 그리고 ▲과수 피해 농가 지원 552억원 등 전체 농업 분야의 재난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1,247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또한, 농업 분야 재난지원 예산과 함께 ▲농촌고용인력지원 680억원, ▲농기계 임대 40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 출연 2,000억원 그리고 ▲유기질비료지원 211억원 등, 농업인의 경영부담 절감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며 농식품부 추경안은 기존 129억원에서 1조 4,183억원이 증액된 총 1조 4,312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어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510억원과 ▲연안 여객선사 운항결손금 289억원 등 1,313억원이 증액된 1,355억원이 의결됐고 산림청 역시 ▲임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800억원이 증액되며 1,043억원이 최종 의결됐다.

  이만희 소위원장은 “농어업인들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구체적인 피해를 산출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이끌어냈다는 것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인들 위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LH 농지 투기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 차관의 농지 투기 의혹으로 가장 허탈하고 상심이 큰 계층은 바로 농업인들이다.”라며 “농어업인의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농업인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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