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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지역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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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지역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추진

공공의대법 법률안 발의

경북 북부지역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추진


공공의대법 법률안 발의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예천 20200415 당선.jpg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지역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이하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의과대학(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국가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 공공의대법 제정안은 공공의대 설치 권역을 정할 때 의료취약지 여부,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타 지역 대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안동대)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의료 인프라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경북 북부지역이 공공의대 설치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곧바로 안동대와 (가칭)국립공공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이 제정법을 준비하고 안동대 측은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며 경북 북부지역의 (가칭)범시민추진단을 기획하기로 뜻을 모았다.

  애초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8~9월경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8월 현정부가 공공의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민단체가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신입생 전형 시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별도의 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국립)종합대학 내 단과대학으로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통상의 대학 입시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시민단체가 학생선발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학입시 과정 속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함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국립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안동대는 늦어도 오는 4월 중순경 공공의대 설치와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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