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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과수화상병 차단 위한 선제적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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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과수화상병 차단 위한 선제적 행정명령 발령

 

의성군은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의 관내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고 사과, 배 과수농가의 경각심을 제고시키고자 과수농가 및 관련산업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6대 수칙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 제3조에 명시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과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모두 6개 항목으로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과수원내 위험요소 이동 금지 및 폐기, 과수 묘목 생산, 유통이력 및 의심주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실시이다.
만약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과수화상병 발생 시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청구 될 수 있고,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또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향후 군이 시행하는 농업관련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최대 5년간 제외될 수 있다.
의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을 의성군 과수농가에서 적극 실천해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계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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