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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충처리인

  • 작성자 : 대구경북일보
  • 작성일 : 20-09-07 21:26
  • 조회수 : 294

고충처리인


  대구경북일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일보의 취재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고민이 있을경우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우편이나 팩스, 직접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인 : 이종훈 대표

전화 : 010-9194-9500. 053-219-9500

팩스 : 050-4153-4159

우편 : 경북 의성군 금성면 산운마을길 73

E-mail : dgnkr@naver.com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률 제6조(고충처리인)의 규정에 의해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고 그에 대한 임명, 권한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 (고충처리인의 지위와 신분)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고충처리인의 임명)

①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 외 인사의 추천과 취재편집 또는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단,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편집국에 종사하거나 편집국 출신 부장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했을 경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5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고충처리인의 활동)

① 고충처리인은 대구경북일보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고충처리인은 제2조 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대구경북일보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해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은 1주일 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이사에게 통보하며, 대표이사는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9조 (회사의 책무)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10조 (활동사항 등의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지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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