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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을 갖자[기고]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을 갖자 예천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임병철 아동학대란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아동을 돌보지 않고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2만 5천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으며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큰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충격적인 사실은 모르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보다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의 이루어지는 아동학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가정 내 아동학대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주위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아동학대의 신고율 또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부모로부터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자녀의 양육이란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자녀의 올바른 양육에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의 매란 말에 너무 익숙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훈육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가정사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가 숨졌다는 언론 보도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다.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아동들이 겪었을 끔찍한 학대의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온다. 2013년 울산과 칠곡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분노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고 아동복지법이 개정된다.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조에는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습성이 있는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26조에는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초중고 교직원, 유치원강사, 의료인, 구급대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취약계층아동돌보미 등이다. 그동안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법에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규정에 따라 기성세대는 부모가 말하면 자녀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배웠으며 또 가르쳐 왔다. 하지만 올해 법무부에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징계권을 삭제하기로 추진 중에 있다. 징계권 삭제에 대해 많은 부모들이 우려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데 한계가 있고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발견했을 경우 때로는 사랑의 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녀의 훈육과 아동학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고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해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다.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는 노래와 꽃으로라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다. 부모라면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명심해야 할 중요한 구절이다. 주위를 둘러보고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지 관심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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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는 마스크로, 주택화재는 주택용 소방시설로코로나19 는 마스크로, 주택화재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문경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찬수 얼마 전 늦여름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도 지나 이제 곧 불볕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시작하면서 이내 폭풍한설이 몰아치는 겨울에 접어들게 된다. 겨울이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건강과 화재를 꼽을 수 있겠다. 현재 건강의 가장 큰 화두는 당연히 코로나-19일 것이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19의 기초 예방법으로 마스크착용과 손 씻기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된 바이다. 그렇다면 화재에 대한 기초예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주택일 것이다. 주택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고 난방기를 사용하는 곳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늘 상존하는 곳이다. 코로나19 기초예방법인 마스크착용과 손 씻기와 같이 주택화재에 대한 기초예방법은 없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를 말하며,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문경소방서에서는 자체예산으로 구입한 주택화재경보기 547개와 문경시청에서 지원받은 소화기 600개를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에 9월 말까지 보급하여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 09시 30분경 문경시 산양면 주택창고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칫 주택으로 연소 확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인이 소화기로 진화하여 재산피해를 줄인 사례도 있다. (문경시민신문 20.4.10.)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발생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초이며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곧 민족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부모님 댁이나 친인척 집, 지인가정을 방문할 때 어떤 선물을 할지 고민하지 말고 안전을 선물하는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모든 시민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고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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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밭 산책] [수필] 아들의 개[글밭 산책] [수필] 아들의 개 수필가 박월수 아들이 다녀갔다. 아들의 개도 다녀갔다. 잠깐 동안 집안이 벌집이 되었다 . 잔정이 많은 아들은 유난히 개를 좋아한다. 우리 부부가 시골살이를 원했을 때 아들은 마당 있는 집에서 개를 키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찬성했다. 약속대로 작고 귀여운 개 두 마리를 키우게 해 주었다. 하지만 아들은 우리 몰래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덩치 큰 녀석을 온라인에서 분양받아 우릴 기겁시켰다. 시간이 흘러 작은 개 하나는 새끼를 낳다 죽었고 허스키는 다른 이에게 보냈다. 남은 개 하나는 자주 집을 나가는 통에 맘 아프지만 목줄을 묶어두었다. 아들이 자라서 군대에 갈 무렵 다시 말티즈 하나를 분양받아 왔다 . 우리는 아들의 빈 자리를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했으므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집안에서 키우는 개는 성가신 일이 참 많았다. 수시로 씻기고 털을 깎이고 놀아주어야 했다. 성가신 것보다 위로 받을 일은 더 많았으므로 남편도 잘 참아주었다. 아들이 없는 쓸쓸함은 컸지만 말티즈의 재롱이 있어 견딜 수 있었다 . 아들이 전역을 했다. 복학을 한 아들은 또 사고를 쳤다. 기숙사 신청 하는 걸 놓쳤다고 하기에 학교 앞 원룸을 얻어주었더니 덜렁 강아지 하나를 들여놓았다. 보스턴 테리어라는 이 녀석은 우리가 키우는 얌전한 말티즈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덩치는 날마다 자라고 조금만 제 마음에 차지 않으면 쉬지 않고 낑낑거렸다.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대소변 가리기도 되지 않았다. 아들은 이 녀석 뒤치다꺼리 하느라 허구한 날 종종걸음을 했다. 게다가 힘들게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은 강아지 용품 사는 일에 마구 밀어 넣는 눈치였다. 우리가 녀석의 흉이라도 볼라치면 마치 제 아이나 동생이라도 되는 것처럼 두둔하느라 바빴다. 어떻든 말썽꾸러기 그 녀석과 한 집에서 살지 않는 것만으로 어찌 참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수시로 집에 오던 아들이 개와 동거를 하면서 차츰 뜸해지기 시작했다. 집에 다니러 올 때면 자신의 개를 구박하는 우리가 은근히 신경 쓰였던 모양이었다. 어떤 땐 생활비를 축내면서 까지 애견 카페에다 맡기고 왔다 . 그도 잠시 눈치 없는 녀석이 다른 개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걸 알고는 포기한 것 같았다. 급기야 아들이 보고 싶은 우리는 못마땅하지만 아들의 개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 문제는 또 있었다. 큰 덩치에 제 맘대로 하길 좋아하는 개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다닐 수는 없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아들과 녀석을 모시고 왔다 모셔다 드리기로 했다. 왕복 두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 가는 동안 녀석은 답답하다며 아이처럼 보채고 수시로 방귀를 뀌어 실내 공기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피부병이 생겨 목에 끼워 놓은 캡을 벅벅거리며 긁어서 운전대를 잡은 내 정신마저 사납게 했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성견에 가까워진 녀석은 거실 소파며 탁자 위를 붕붕 날아다니고 아무데나 대소변을 싸고 돌아다녀서 우리의 신경을 어지럽혔다. 또한 이미 터줏대감이 된 말티즈와 손님으로 온 아들의 개는 수시로 부딪쳤다. 주인의 위세를 등에 업고 맹렬하게 짖어대는 개와 그러거나 말거나 기죽지 않고 덤비는 녀석 사이에서 우리는 식탁을 앞에 놓고도 보초를 서야했다. 아들과의 편안한 식사는 물 건너가고 그야말로 집안이 전쟁터였다 . 주말 이틀을 묵어가려고 왔던 아들과 아들의 개를 단 하루 만에 제 집으로 돌려보냈다. 녀석이 밟고 다녔던 모든 곳을 청소 했고 녀석의 냄새가 밴 방석이며 쿠션은 모두 빨았다. 이제 우리는 원래의 평온을 찾은 듯하다. 그런데 열심히 키운 아들을 개에게 빼앗기고 만 것 같은 이 허전함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박월수 (수필가) ○ 2009 부산일보 신춘문예 수필 등단, 2009 수필세계 신인상 . ○ 한국문인협회, 대구수필가협회, 경북문인협회, 안동가톨릭문인회, 청송문협, 수필세계작가회원 . ○ 연암서가 발행 「한국현대수필 100 년」에‘달’수록, 문학나무 2011 「젊은수필」에 선정, 『더 수필』2019, 2020 ‘빛나는 수필가 60’ 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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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쿨존의 어린이 보호자는 우리 모두[기고] 스쿨존의 어린이 보호자는 우리 모두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초등학생의 수도 매년 격감하고 있다. 가정마다 1명 이내의 아이만 있다 보니 금지옥엽으로 키울 수 밖에 없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소중하기에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매년 400건이 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스쿨존에서 발생하며 횡단 중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교 시간인 14시-18시에 학원차, 학부모 차, 일반 차의 혼잡으로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20년 8월 13일 현재 스쿨존사고는 279건으로 2명이 사망했다. 스쿨존 사고(2018년)의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이 187건으로 가장 많고 안전운전 불이행이 94건으로 다음이었다. 따라서 스쿨존에서는 보행자 발견 시 바로 멈추고 과속이나 신호위반, 차선변경 등을 무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2022년까지는 전국의 스쿨존에 무인 단속 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 정지가 의무화된다. 이처럼 안전시설이 완비 된다 하더라도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절대적인 안전의식과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미래의 동량인 어린이 보호에는 너나 따로 없고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학교측, 녹색어머니회, 경찰, 자원봉사자, 일반 운전자 등 우리 모두가 어린이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안전운전과 교통질서 봉사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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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바비' 대비 철저 재난홍보 강화 촉구태풍 '바비' 대비 철저 재난홍보 강화 촉구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정희용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시간당 최고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하천범람, 급류 휩쓸림, 의암댐 수난사고 등으로 4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고 11대 시·도에서 9,83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국적인 수해 발생으로 목숨을 잃으신 사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조속한 시설복구로 이재민들이 생활 터전으로 복귀하길 희망한다. 미래통합당은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가 커진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수해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과 복구가 이뤄지기도 전에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제8호 태풍‘바비’가 북상하여 25일 밤부터 제주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정희용 의원)은 정부는 수해 피해 이후에 수습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정부-광역단체-지자체’별로 철저한 대응 태세를 마련하여 태풍으로 인한 강풍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방송 주관사를 통한 재난방송, 각 지자체의 재난 문자 발송, 마을별 수해대응 알림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와 사전고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릴 것에 대비하여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의 위험한 지역은 피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TV와 인터넷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점검하기 위해 외출하는 행동을 삼가주길 당부한다. 미래통합당은 전국 수해 피해지역을 포함한 태풍의 영향력에 있는 지역을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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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심판대리권은 변호사의 전유물이 아니다[기고] 행정심판대리권은 변호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공인행정사협회 부회장 류윤희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한다. 이 말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에 반대되는 비경제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원칙은 가급적 가장 적은 비용 또는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시장에도 경제논리는 작용한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제처 법령통계에 따르면, 국가법령이 5천여 건, 자치법규가 9만여 건으로 행정법률 체계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국민의 행정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행정법률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러나 국민들이 주로 찾는 변호사는 주로 민·형사 소송사건에 집중해 생계형이 대다수인 행정심판에서 변호사 수임률은 고작 10% 미만이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는 최소 300만 원 안팎으로 국내 변호사가 3만 명 시대이지만 여전히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문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특히 언론 정정보도 등 간단한 문구작성도 일부 로펌의 경우 수 백만 원을 받는 등 서민들에게는 ‘넘사벽’이다. 따라서 행정심판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행정편익을 증대할 필요성을 반영해 행정법률에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검증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일본의「행정서사법」개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도 “자격사 업무의 독점성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행정불복심사 대리와 같은 직역을 확대하는 건에 대해 특정행정서사 제도를 대안으로 도입해 다른 자격사의 업무 위축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면서 법정연수와 수료시험에 합격한 특정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하는 정책제언을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前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도 “우리나라도 도입한다면 행정심판 대리는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행정사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6년에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를 허용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일부 협회가 전관예우와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격렬히 반발, 해당 내용이 결국 삭제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결정문을 통해 “행정사는 행정절차 및 사무관리의 이론과 그 근거 법률들(‘행정절차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경험 및 전문지식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2016. 2. 25. 선고 2013헌마626)”고 결정, 시험 출신은 물론 경력출신 행정사의 절차법적 전문성 문제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특히 지난 6월에 개정 공포된 행정사법은 공무원 출신 행정사의 수임 제한, 사적 관계 선전금지, 시험면제 요건 강화, 행정사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일부의 우려처럼 전문성 부족이나 전관예우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국가전문자격 시험 출신 행정사가 2천 명을 넘어서 인적 관계에 기댄 불법 로비와 행정심판 비리가 판치게 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비용 고품질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 국민들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행정심판대리권은 결코 변호사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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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과 급성 감염성 설사 질환식중독과 급성 감염성 설사 질환 여름은 음식이 상하기 쉬운 계절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어느 해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 적절한 위생관리는 코로나19 예방과 식중독 예방에 효과가 좋다.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고 건강한 여름 보내길 바란다. ○식중독, 급성 감염성 설사 질환이 무엇인가요? 음식물을 섭취하여 발생한 감염성 혹은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급성 위장관 질환은 전세계적으로 상기도 질환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하며, 경미한 설사에서부터 감염 후 수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정도까지 다양한 임상 경과를 밟는다. ○식중독은 왜 생기는 건가요? 건강한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장에 정착하고 있는 많은 세균, 위산의 분비, 장의 연동운동과 면역 등을 통해 방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체의 방어기전이 약해지는 상황이나 오염된 음식 등을 통해서 충분한 양의 세균이 소화기관에 들어온 상황, 세균이 생성한 독소가 있는 상태의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설사나 이질을 유발할 수 있다. 바이러스, 세균, 세균이 만든 장독소 및 기생충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급성 위장관질환이 발생하며 원인에 따라 임상 증상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식중독은 무엇이고 어떻게 검사하나요? 식중독 증상은 설사, 오심 또는 구토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복통, 발열, 탈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식중독처럼 용혈성 요독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기도 한다. 세균성 식중독은 병력과 대변검사에서 비염증성 설사이고 공통의 원인 음식물에 의한 집단발병의 증거가 있는 경우, 특정 음식물 섭취로부터 증상이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확인하여 원인균을 우선 추정한다. 염증성 설사의 경우는 균주에 대한 배양검사를 고려하기도한다. ○꼭 원인을 찾아야만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가벼운 식중독의 경우 대부분 자연치유 된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 치료방법을 선택할 때 원인을 밝히기 위한 특이적 진단법은 필요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진료 의사는 병력, 대변검사, 탈수의 정도에 대한 평가 등을 참조하여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식중독 치료의 근간은 탈수를 충분히 교정하는 것이다. 감염성 설사로 판단되면,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감염성 설사 질환에서 지사제만 복용하는 경우 임상 경과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중독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다른 감염성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설사 질환의 유병률을 줄이려면 장 병원체의 대변·경구 감염을 억제하기 위하여 개인위생의 향상이 필요하다. 손 세정제를 사용해 손을 깨끗하게 씻으며, 음식은 익혀서 먹고, 끓인 물이나 정수 처리된 물을 마시도록 한다. 조리과정에서의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재료에 따라 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병원균이 만든 장독소는 열에 약한 것도 있고 열에 강한 것도 있다. 따라서 조리된 음식이 적절하게 보관되지 않았다면 재가열해서 섭취하는 것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대구북부건강검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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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태풍·호우 슬기롭게 대처하기[기고] 태풍·호우 슬기롭게 대처하기 의성소방서 봉양119안전세터 소방사 곽종호 8월 중순까지 지속된 장마의 여파는 컸다.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주택, 공장, 논·밭, 공공시설물 등이 많다. 또한 코로나19의 상황 악화로 우리는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힘든 시기! 8월 24일 기상청 정보에 따르면 초강력 태풍 ‘바비’까지 한반도로 접근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장마와 코로나19의 여파조차 회복하지 못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태풍은 더욱 큰 고통을 줄 것이다. 하지만 무작정 낙담하며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랄 수는 없다. 아무 대비 없이 맞이하는 시련은 더욱 큰 아픔을 남길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힘들지만 다가올 시련에 더욱 큰 아픔을 남기지 않기 위해! 다가오는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소개한다. 첫째,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파악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태풍은 침수, 고립, 산사태, 시설물 등의 붕괴를 유발하여 우리의 생명에 큰 위험이 된다. 만일 산간, 계곡, 하천처럼 위험지역에 머물고 있다면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태풍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둘째,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준비하자! 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시설물의 붕괴 등으로 상수도 공급의 중단과 정전 발생의 가능성이 크다. 미리 식수와 사용할 물을 비축하고 정전 대비 비상용 랜턴, 휴대폰 배터리 등을 충전한다. 또한 혹여 모를 응급상황에 대비 비상용 구급함 등을 미리 구입해 둬야 한다. 셋째, 나의 집과 주변을 정비하라! 태풍의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는 시설물을 파손하고 또는 침수시킨다. 먼저 집의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하여 파손을 방지하고 집 주변의 배수구 미리 점검하여 막힌 곳은 뚫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가족 또는 이웃과 함께 위치를 공유하라! 과거 대가족 시대와 달리 현대 사회는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누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다른 사람이 인지하기 어려우며 도움이 필요한 1분 1초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망을 확보 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언제나 비가 온 뒤에는 땅이 굳으며 가끔은 무지개도 뜬다. 어려운 시기 미리 준비하고 서로 의지하며 헤쳐 나간다면 머지않아 우리 일상의 평온함과 행복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태풍과 집중호우를 철저히 대비해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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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확실한 경제위기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이 없어야 한다불확실한 경제위기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이 없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 과장김광헌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월 이후 79만명 감소했고,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19 이전 2%에서 -1.2%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2.5%로 낮아지는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전망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병원비를 가계에서 직접 부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는 경제회복의 마지노선입니다. ‘코로나19’ 라는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에게는 진단·치료비(치료비 건강보험 80%, 정부지원금 20%)로 사용되어 국민들이 병원비로 인한 불안감에 떨지 않을 수 있었고,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 선지급 자금으로 사용되어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또다른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여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한 것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30~50%)을 실시해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이 모든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은 국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져 ‘경제 회복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진료비 보장 수준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듭시다. 2017년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환경변화에도 급격한 변동폭 없이 계획적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3.2%내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마치 코로나19처럼 병원비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2018년 중증·고액 30위 질환 보장률은 81.2%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나와 내 가족, 사회를 위한 작은 공헌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결국 우리에게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국민 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깝게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에게 크게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특히나 저소득층은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을 위해 산정특례 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와 보험료 가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습니다. KBS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 됐습니다. 그리고 전경련에서 조사한 한국 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조사에서는 사회 분야의 가장 큰 업적으로 건강보험을 꼽은 국민들이 80%에 달합니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보험료 인상 계획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은 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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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물놀이 안전사고[기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물놀이 안전사고 의성소방서 의흥119안전센터 소방사 추상호 어김없이 올해도 무더운 여름의 휴가철이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조용한 산속의 계곡, 모래사장이 펼쳐진 바닷가 등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만이 가득한 여행을 꿈꾸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할 것만 같은 여름휴가의 여행! 하지만 때론 누군가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악몽으로 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최근 10년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65명으로 매년 36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 대비 많은 숫자는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꼭 어디선가 누군가에게는 발생하고 있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의 제로화는 불가능한 일일까? 2009년 정부차원의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지원 등의 노력으로 이미 우리 주변의 바닷가, 계곡 등 여름철 피서지 대부분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군청 및 소방서에서는 매년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각종 홍보 캠페인,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는 발생하고 있다. 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음주운전, 공사현장의 추락사고,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의 작동되지 않는 소방시설, 장애물로 막힌 비상구 등 많은 사례가 있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에이~ 뭐 별일 있겠어?”하는 안일한 의식에서 안전사고는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도 마찬가지이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수영미숙, 음주수영 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의 제로화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의식의 변화이다. 언제나 나에게 일어 날 수 있는 사고라 생각하고 예방수칙과 행동요령을 충분히 익혀둬야 할 것이다. 그럼 예방수칙과 행동요령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지나친 음주 후 물놀이 절대금지! 당신은 여전히 음주 후 통제되지 않는 신체와 감정 속에 “나는 아직 멀쩡해!”, “무슨 일 있겠어?”하는 마음으로 물놀이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꼭 알아둬야 할 것이다. 지나친 음주 후 물놀이는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악마와 같다. 지금 당장 음주 수영을 멈추고 안전하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둘째, 지나친 자신감을 줄여라! 바닷가와 하천, 계곡은 당신이 평소에 수영하던 수영장이 아니다. 물의 깊이는 고르지 않으며, 급류도 발생한다. 평소 수영장에서의 수영 실력은 잊고 항상 안전장비를 착용 후 물놀이를 즐기며, 또한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실력을 믿고 무작정 뛰어들어 구하기보단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장대, 밧줄, 구조장비 등의 도구를 사용해 구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셋째, 응급처치법을 익혀라! 물놀이 안전사고 익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사람은 심장과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뇌의 손상이 시작된다. 4분 이내의 경우 뇌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4분에서 6분 이내는 뇌 손상의 가능성이 높고, 6분에서 10분 사이에는 뇌 손상이 확실하게 된다. 10분 이상 지속된다면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 평소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꼭 익혀두며 내 주변에서 익수자가 발생한다면 신속·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하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다. 조금 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만이 나와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