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70대1 경쟁률 통과 합격 영광공기업 70대1 경쟁률 통과 합격 영광 동양대 공무원사관학교 한영윤 동양대 공무원사관학교 출신 재학생 한영윤 학생이 김포 골드라인 입사 시험에 70대1의 경쟁률을 통과해 합격의 영광을 차지했다. 한영윤 학생은 “정규 교과목 수업뿐만 아니라, 공무원사관학교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참여함으로써 방황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려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안정된 대학 생활도 하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로 합격의 소감을 나타냈다. 동양대 공무원사관학교는 상시 밀착 지도·점검을 통해 수험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습 여건을 유지하고 있다. 이하운 총장은 “2004년 공무원사관학교가 처음 설립되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20명의 7급 공무원을 비롯해 200명을 상회하는 공직자들이 배출되었다.”라며, “2023년 상반기에 치른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시험에서 기예원 학생과 박푸른 학생이 합격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신지섭 학생과 이주한 학생이 모두 공기업 입사 시험에 합격한 바 있다. 올해에도 한영윤 학생이 합격의 쾌거를 이뤄냄으로써 공무원과 공기업 진출의 산실로 자리한 동양대의 위상이 더욱 견고해졌다.”라고 격려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향해 늘 최선을 다하라는 덕담으로 합격생을 축하했다. 이정화 공무원사관학교 원장은 “공무원사관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학생의 성공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쾌적한 생활환경과 면학 분위기가 조성된 공무원사관학교는 직렬별로 시행하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정기 평가 장학금 수혜 및 각종 수험료 지원 제도 등을 마련해 합격 로드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21일·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21일·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공식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3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500만 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당 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 감액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3월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 다만,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 같은 의석수를 가진 경우 그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한편, 5명 이상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4월 1일부터는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공개한다.
-
주왕산국립공원 봄꽃 개화주왕산국립공원 봄꽃 개화 봄꽃 노루귀, 현호색, 얼레지 등 주왕산에 봄을 알리는 봄꽃이 개화를 시작했다. 주왕산국립공원 대표탐방로인 주왕계곡 일대에 노루귀, 현호색, 얼레지, 생강나무, 꿩의바람꽃 등의 봄꽃이 개화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너도바람꽃, 깽깽이풀, 노랑무늬붓꽃 등 다양한 봄꽃이 필 예정이다. 우병웅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주왕산의 봄꽃을 많은 사람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꽃은 눈으로 감상해주시고, 채취행위, 샛길 출입 등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윤석열 대통령,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윤석열 대통령,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주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단 영등포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서울의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선,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추가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며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경산을 대구경북 프리미엄 유통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경산을 대구경북 프리미엄 유통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지역 유통상권 활성화 추진 경산시 무소속 예비후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4.10 총선 아홉 번째 공약으로 지역 유통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는 경산지식산업지구내 대기업 아울렛 유치 뿐만 아니라 대구 동구에 입점이 무산된 세계 최대 다국적 가구 유통 업체 유치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갓바위 관광쇼핑지구를 조성하고, 임당복합여객터미널에는 백화점도 유치하는 등 경산을 대구·경북 프리미엄 유통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하양 꿈바우 시장 현대화 사업에 국비를 투입했던 최 예비후보는 전통시장에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전통시장 테마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여 전통시장을 지역의 명소로 조성할 것을 공약했다. 또한 공공배달 플랫폼 등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지원해 전통시장을 경산시민이 즐겨 찾는 생활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최 예비후보는 경산의 중심이었던 중방동, 중앙동 구도심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합문화 공간 조성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상가 이용 고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도심조경과 시민편의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최 예비후보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며 “지역 산업의 다양성 차원에서라도 전통시장과 아울렛, 쇼핑지구 등을 활성화 하여 경산을 대구 경북 최대의 유통 상업지구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21일 달서구병 후보자 등록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구 달서구병에 출마한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9일 “대구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이번 22대 총선에 대구 달서구병에 공식 출마한다”면서 “후보자 등록 첫날인 21일 오전 9시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당일 11시에 대구시당 사무실에서 출마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저는 정의롭고 의리 있으며 용기있는 대구의 정신을 간직하며 깨끗한 정치개혁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온 몸을 바쳤다”면서 “반드시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멋지고 훌륭한 대구와 달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달서구민께서 일할 기회를 주시면 GRAND 대구 건설, 대구시 신청사 원안대로 완공, 건강하고 쾌적한 달서, 서민과 자영업자 그리고 어르신이 행복한 달서, 지역 개발과 교육 및 일자리가 활성화된 달서를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반드시 승리해서 대구시민과 달서구민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신문 통상방법 외 배부한 A씨 고발신문 통상방법 외 배부한 A씨 고발 특정인 유불리 기사 게재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선거구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A씨를 3월 19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신문사의 발행인으로서 올 3월경, 예비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후 평소보다 2배 가량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 발생을 경계하며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소폭 상승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소폭 상승 2023년과 유사, 전국 평균 1.52%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한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0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 69%를 적용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0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0%)을 낮추어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돼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 5곳) 세종 6.45%↑, 서울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하위 5곳) 대구 4.15%↓, 광주 3.17%↓, 부산 2.89%↓, 전북 2.64%↓, 전남 2.27%↓ 올해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900만원보다 1백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원, 세종 2억9천만원, 경기 2억2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한다.
-
윤석열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현장 점검윤석열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현장 점검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과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대표적인 농축산물·식품 유통업체인 농협 하나로 마트의 과일, 채소, 수산물, 축산물 판매장을 방문해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개최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관계 부처로부터 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물가동향 점검에 대해 보고했고, 연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축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상인단체 대표 등과 함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물가가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권장희 가락시장 서울청과 대표, 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이사, 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이사가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신고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신고 영내·부대 거주 군인·경찰공무원 근무지로 선거공보 신청 가능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19일까지 전입신고해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거소투표),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선상투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승선하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가능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선상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로 신고할 수 있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 2일(화)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한 선원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님.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4월 1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편, 경북도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하여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