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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 공개'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 공개 가이드라인 5월 말 최종 확정, 12월 선도사업 선정 추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5월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지하화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고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도 포함하고,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철도지하화 계획)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또한,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방안 등도 포함하도록 한다. (철도부지 개발계획)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하도록 한다. (사업 추진방안)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토록 한다. 또한,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설계‧건설 등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함께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조성 등 정책적 파급효과도 포함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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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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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쿠바 상호 상주공관 개설 합의한-쿠바 상호 상주공관 개설 합의 아바나에 임시사무소 설치 송시진 조정기획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정부 대표단은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쿠바를 방문하고 쿠바측과 상주공관 개설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국은 서울과 아바나에 각각 상주공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주쿠바 우리 대사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쿠바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관 개설 중간 단계로서 아바나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관 개설요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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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3.12.26 제정, 이하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법 제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법 제7조, 10년 단위)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구역을 지정(법 제11조)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 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법 제21~29조)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한다.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법 제26조)받는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법 제25, 29조)도 가능하다. 최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합 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이하 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도시계획·건축분야 5명, 주택·정비분야 4명, 교통‧환경분야 4명, 경제‧산업분야 3명 등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하고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24.4.27~’26.4.26)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22.5~’24.4)'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이하 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0 대책에서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한다. 향후 이 플랫폼은 지자체별 정비사업 심의 시 활용될 계획이다. 그 외 지원기구의 경우,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간 정합성 등 검토, 제도 개선 사항, 선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지원기구 등 추진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하며,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7년 첫 착공, ’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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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더 빠르게, 교통정체 개선고속도로를 더 빠르게, 교통정체 개선 고속도로 정체 연장 30% 감축 장거리 급행차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이 30% 감축을 목표로 15대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고속도로 건설ㆍ확장 등 대규모 용량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계획·설계·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교통정체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빈번하게 불편을 느끼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안 개선 등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는 그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국토부가 2023년 실시한 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80% 이상이 정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중 최저통행속도 50km/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총 76개소로 429.9km이다. 이 중 63개 구간 360.4km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37개 구간(14개 중복)은 20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확장'을 추진해 2026년까지 상습 교통정체 길이 30%(429.9→300.9km)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절대적으로 도로의 용량이 부족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경인선부천IC→신월IC(경인선 지하고속도로 신설), 수도권제1순환선김포IC→계양IC 및 서해안선광명역IC→금천IC(광명-서울고속도로 신설) 등 13개 구간은 지하고속도로·주변 도로개설 등 용량 확대사업을 중·장기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고속도로 수요 관리와 함께 교통정체 관련 제도 개선 등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해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정체 관리도 시행한다.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으로 통행량 분산 등 통행방식을 개선한다.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국토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버스전용차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평일 경부선 구간은 확대하고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의 점선 차선은 실선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버스의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방지하고, 차선 변경 전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IC 진출입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차로와 급행차로를 구분해 운영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모의 사례분석을 거쳐 램프미터링(Ramp Metering)의 정체 개선효과를 검증한 후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속도로 정체 시 IC 및 휴게소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정체 완화를 위함이다. ※ Ramp Metering :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신호 제어로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는 기법 아울러, IC 신설을 통해 IC 진출 시 발생하는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타당성 및 설계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교통량 분산이 필요한 구간에 신규 IC 1개소 설치(경부선남사진위IC)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지방도 등이 만나는 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개선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국토부, 지자체, 도로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8개 IC에 대해 접속부 확장 등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협의를 통해 재정-민자고속도로 분기점 3개소에 대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용량 확보 사업 등도 2025년 착수할 계획이다. 상습정체구간 외에도 29개 분기점에 대해서도 향후 교통정체 발생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가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고속도로 내 오르막차로 구간 정체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속-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도 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개선한다. 올해 중부선남이천IC 인근 등 2개소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IC 및 JCT 용량 부족 등을 겪고 있는 11개 구간을 대상으로 소규모 용량 증대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현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착수해 개선 완료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그간 진행 중이던 고속도로 신설·확장 사업도 순차적으로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습 교통정체 구간 중 37개 구간의 소통 개선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종~안성, 안성~용인, 용인~구리 및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부여 구간을 적기 개통하고 안산~북수원 확장 공사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용량 확대를 통한 교통정체 해소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중교통을 활용한 고속도로 이용 수요 증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속도로 내 소규모 환승시설 구축 방안도 마련됐다. 소규모 환승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설치돼 광역·고속버스, 시내버스, 승용차, PM 등 여러 교통수단을 환승·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연내 판교 등 4개소를 착공할 계획이다. 연내 연구 용역을 통해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 실행 가능성,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고 중장기 소규모 환승시설 구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K-MaaS 서비스 정식 출시(연내 목표)에 발맞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정체 정보의 공간적·시간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연내 정보 범위를 확대 제공한다. 아울러, 교통정체지수 개발을 통해 2025년부터 교통정체 정도에 따라 권역별로 예보를 실시해 대중교통 이용 등도 유도할 계획이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령정체에 대해서도 2024년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착수를 통해 유령정체 현황·원인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유령정체 = 뚜렷한 원인없이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의미하며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현재 도로 일부 차단 후 공사를 실시하는 방식은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오히려 도로 차단을 장기화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 유지보수 공사 시 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사하는 방안을 사례 및 효과 분석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정체 완화 및 도로 유지보수의 품질 향상과 작업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연동 시스템 구축, 고품질CCTV 도입 등 사고 조기 인지 체계를 연내 마련한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영업소 등에 구난차량 대기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지원도 즉시 착수한다. 올해부터 ‘교통소통 진단제도’를 도입한다. 고속도로 교통정체에 대한 정기 진단·분석과 개선 방안을 수립해 정체구간에 대한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고속도로는 국민께서 출·퇴근, 여가 등에 활용하는 중요한 교통시설로 고속교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여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선 방안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각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국민과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추가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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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 뉴:빌리지 추진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 뉴:빌리지 추진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현장 다이브(DIVE) 11번째 일정으로 지난 3월 19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뉴:빌리지 사업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장 다이브(DIVE) = 현장에 직접 방문(Direct), 정책 아이디어 수렴(Idea), 정책가치 제고(Value),정부 부처·지자체·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Expert) 뉴:빌리지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재구조화해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 중심의 노후주거지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뉴:빌리지와 유사하게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인 종로구 신영동 현장을 방문해 주거 여건을 확인하고, 주택 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등 주요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실장은 주차장·CCTV등 주민이 원하고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대해 향후 뉴:빌리지 사업에도 주민들의 선호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 주거지 신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건축기준(용적률·건폐율) 완화,전문가 컨설팅, 공사비 대출·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현장방문 이후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토연구원 및 건설산업연구원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석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뉴:빌리지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벽화그리기’와 같이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된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뉴:빌리지 사업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재편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노후저층 주거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며, 향후 뉴:빌리지 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노후 주거지 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상반기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년말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일 논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해, 2025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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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는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지난 2012년부터 국토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포털 등 공공포털(V-world)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 부동산개발, 민간포털·앱의 기본정보로 활용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증명서 재설계이다.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한다.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2차원 평면도면의 한계를 개선한다. 복합쇼핑몰, 도로·철도부지의 지상건축물, 복합환승센터 등 구분된 소유자나 임차인의 권리관계나 경계의 표시에 한계가 있었다. 두번째로 원스톱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 구현이다.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부동산 민원상담 창구를 통합한다. 세번째는 국민이 신뢰하는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이다.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가 제시되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해 측량성과 결정 시 측량자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오류를 방지한다. 또한, 측량기관(LX공사 등)과 검사기관(지자체)에서 개별 관리되던 측량 이력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해 측량자, 측량 시기 등에 따른 측량성과 차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네번째로 고품질 부동산데이터의 활용성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공공의 행정시스템, 민간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해 정보의 융합·활용성을 높인다는 것.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대용량 다운로드 등 이상행위 탐지 시 자동 차단 기능구현으로 개인정보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이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갈 것”이며 “부동산정보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동산데이터는 공유를 통하여 민간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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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과태료 부과금 완화, 신고 편의성 개선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2021년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고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향후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Link)해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된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현행(4만원~100만원) 대비 1/2~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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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64주년 '4·19혁명' 기념 조조참배윤석열 대통령, 제64주년 '4·19혁명' 기념 조조참배 "자유민주주의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하고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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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집중 조사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집중 조사 과다·허위 보전 청구·정치자금 내역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경북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집중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와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총 18건을 적발하고 고발 5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을 조치했다. 경북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