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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농촌 쿼터 확대해야외국인 고용허가제, 농촌 쿼터 확대해야 농촌 외국인 인력 턱없이 부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농촌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력 규모 증대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도에 고용허가제 도입을 통해 농축산업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를 6,400명+α로 결정했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정부가 결정한 외국인 인력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날 현장에는 경북 상주시에서 농·축산업을 하고 있는 강동구 서원농장 대표가 참고인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해 농촌의 실상을 설명했다. 강동구 서원농장 대표는 “농촌은 고령화로 젊은이가 없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야하는 데 외국인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모든 농가가 배정인원부족으로 인원 증대를 외치는 상황”이라고 농촌의 인력부족 고충을 토로했다. 임이자 의원은 "농촌은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농사짓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결정한 외국인 인력 규모는 농촌 현실과 맞지 않다"며 "농축산업의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업종을 살펴 중장기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김경선 기획조정실장은 "농촌 현실에 맞도록 인원 배정을 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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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세대생략 증여 '금손주' 크게 늘어대구 세대생략 증여 '금손주' 크게 늘어 1억 4천여만원 이상 증여 최근 5년간 대구에서 할매, 할배에게 재산을 물려 받은 '금손주' 사례가 1천여 건이 넘고, 이들이 물려 받은 재산 규모만도 1천 5백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과세연도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구에서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세대생략 증여(격세증여)' 건수가 1,135건에 이르고, 이를 통해 1,569억원의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증여재산가액만도 1억 3천 8백여만원에 달한다. 세대생략 증여건수는 2013년 130건에서 2015년 203건, 2017년 299건으로 매해 증가했고, 증여재산 또한 2013년 153억원에서 2017년 516억원으로 5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1건당 증여액 또한 1억 1천 8백여만원에서 1억 7천여만원으로 늘어났다. 경북의 경우, 지난 5년간 611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있었고, 603억원, 1건당 약 1여억원의 재산을 손주가 물려받았다. 2013년 96건이었던 증여건수는 2017년 159건으로 늘어났고, 금액 또한 95억원에서 191억원으로 100여억원 가량 늘어났다. 대경권 전반에 걸쳐 조부모의 은덕을 많이 입은 '금손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증여시점이 과거보다 늦어지고, 이에 손주에게 바로 자산을 물려주는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며, "세대생략 증여의 혜택이 특정계층에게만 집중되어서는 곤란하다. 타 상속제도와의 형평성 속에서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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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5년간 1,522명 검거보복범죄 5년간 1,522명 검거강력 처벌, 국가 보호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복범죄가 1,453건이 발생, 1,417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1,453건 중 보복협박등이 590(40.6%)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보복폭행등 318건(21.9%), 보복상해등 216건(14.9%) 순이었다. 협박 후 상해까지 입히는 등의 2가지 보복범죄가 합쳐진 보복범죄등은 301건(20.7%)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5건(21.0%)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4건(16.1%), 부산 181건(12.5%)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보복범죄 발생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62.5%의 인천이었고, 충북 75.0%, 경기 35.1%, 광주 33.3%, 경북 22.2%, 부산 21.7% 순이었다. 부산과 인천, 광주, 경기, 충북, 경북 등 6개 지역에서 2017년 대비 2018년 보복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1,453건의 보복범죄에 대해 1,417건, 1,522명을 검거했다. 1,522명 중 보복협박등은 557명, 보복폭행등 330명, 보복상해등 261명이 검거됐고, 보복범죄등(2가지 이상 경합범)이 336명 검거됐다. 지역별 검거인원은 서울 309명(20.3%), 경기 299명(19.6%), 부산 174명(11.4%) 순으로 많았다. 2017년 대비 20189년 검거인원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242.9%), 충북(150.0%), 강원(23.1%), 서울(1.9%)이었다. 2014년 이후 검거인원 중 구속(구속률)은 39.5%(1,522명 중 601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3.9%로 가장 낮았고, 경기 32.4%, 대전 35.8% 순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대구 0%, 충북 20%, 대전 22.2% 순으로 낮았다. 범죄의 계획성과 대상의 특정성 등으로 보복범죄 피해자는 두려움 속에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지만, 가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은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소병훈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1심 법원의 보복범죄에 대한 선고 1,535건 중 징역이나 금고, 구류 등 자유형(自由刑)은 52.1%인 799건이었다. 집행유예가 575건(37.5%), 재산형 26건(1.7%) 등이었다. 보복범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증인, 참고인 등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고 이뤄지는 계획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범죄를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과 처벌은 물론, 국가의 보호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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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살인·폭행치사 피해자 468명가족 간 살인·폭행치사 피해자 468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2년간 가족 간 살인(미수포함) 및 폭행치사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가 468명으로 확인됐다. 총 468명이 저지른 범죄는 살인 225명, 살인미수 222명, 폭행(상해)치사가 21명이었다. 지역별 살인(미수포함) 및 폭행치사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살인 49명, 살인미수 62명, 폭행치사 7명 등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살인 41명, 살인미수 32명, 폭행치사 2명 등 75명으로 뒤를 이었고, 인천은 살인 17명, 살인미수 15명, 폭행치사 1명 등 33명, 경남 살인 14명, 살인미수 15명, 폭행치사 3명 등 32명, 부산 살인 18명, 살인미수 15명 등 31명, 경북 살인 13명, 살인미수 15명 등 28명, 충남 살인 12명, 살인미수 11명, 폭행치사 1명 등 24명, 전북 살인 8명, 살인미수 11명, 폭행치사 2명 등 21명 순이었다. 최근 5살 의붓아들 살인사건, 전남편살인사건 등의 패륜범죄로 인해 가정의 인권과 사회적 윤리가 무너지는 것 같아 가슴이 무겁다. 가족 간의 살인 및 폭행치사 또한 묵과할 수 없는 패륜범죄임을 인식하고 더욱더 무거운 가중처벌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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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하루 평균 405건 발생사이버범죄, 하루 평균 405건 발생 최근 5년간 연평균 15만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연평균 14만7,788건씩 총 66만5,045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05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전체 사이버 범죄의 68.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6.1%) 순이었다. 한편 51만6,606명이 검거되고 발생 사건 대비 검거자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사이버 도박으로 98.7%였고, 가장 비율이 낮은 유형은 해킹으로 34.0%에 불과했다. 소병훈 의원은 “사이버 범죄는 국가부터 개인까지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 유형도 나날이 복잡ㆍ다양해지고 있다”며 “특히 2015년 몸캠피싱, 2017년 랜섬웨어, 2018년 메신저 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가 추가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등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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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인구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둔갑구도심 인구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둔갑 균형발전 위한 혁신도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의 7년간 순유입 인구 18만 2,127명 중 51.1%에 해당하는 9만 2,996명이 구도심에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조성 사업이다. 지역 간 혁신도시 순유입 인구는 ‘구도심→혁신도시’가 9만 2,996명(51.1%)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지자체→혁신도시’ 4만 6,790명(25.7%), ‘수도권→혁신도시’ 2만 717명(15.8%), ‘타 시‧도→혁신도시’ 1만 3,624명(7.5%) 순으로 많았다. ‘구도심과 주변지자체 → 혁신도시’로 유출된 인구는 전국 혁신도시 순유입 인구의 76.8% 해당하는 13만 9,786명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전주) 3만 6,375명(86.8%), 광주‧전남(나주) 2만 1,029명(73.2%), 경남(진주) 1만 4,308명(82.3) 순이다. ‘구도심→혁신도시’ 순유입 인구의 경우 전북(전주)이 3만 10명(7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원주) 1만 1,290명(58.7%), 경북(김천) 1만 713명(54.1%), 충북(음성) 1만 934명(49.0%) 순으로 많았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건설된 혁신도시가 구도심과 주변지자체의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며 “대중교통 연계 강화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혁신도시와 구도심, 주변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 종사자 중 단신이주자는 전체의 32%에 해당하는 1만 2,925명이며, 출퇴근 종사자도 1,85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입주율은 35.7%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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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공임대 퇴거자, 원상복구비 부담SH공공임대 퇴거자, 원상복구비 부담 5년간 32억여원 최근 5년간 SH공공임대 거주 2가구 중 1가구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고, 총 금액 만도 3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7월 현재 SH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 4천 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 2,740가구가(53%) 원상복구비를 납부했다. 총 32억 7,952만원을 수납하고, 1가구 당 평균 25만 7천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9조 및 계약특수조건 제9조에 의거 임대주택 계약해지(퇴거)시 주택(부속물 포함)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 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퇴거한 4,920세대 중 채 절반이 못 되는(49%) 2,412가구가 복구비를 냈지만, 2018년에는 5,540세대 중 절반이 넘는(56%) 3,130가구가 복구비를 냈다. 이에 원상복구비 수납액 또한 5억 5,964만원(2015)에서 8억 7,604만원(2018) 1.5배나 증가했고 1가구당 평균 비용도 23만 2천원에서 28만원으로 높아졌다. 2019년 또한 7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원상복구비 발생가구 비율이 3,303가구 중 1,802가구로 55%에 이르렀고, 가구당 평균 부담액 또한 27만 4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원상복구비를 가장 많이 낸 사례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59형 세입자로, 퇴거 시 1천 6만원을 부담했다. △다음으로 강남구 세곡리엔파크 장기전세 84형 퇴거자 1,500만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84형 가구 1,300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임대 파손 및 멸실 여부를 최소화하는 것은 거주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하지만 관련기관 또한 정기적으로 원상복구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여 개별 가구가 사전에 지출 여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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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불법소득 1건당 평균 7,065만원뇌물 등 불법소득 1건당 평균 7,065만원 소득세 추징 5년간 580억원 뇌물 사건 금액은 1건당 얼마나 될까?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이하 '뇌물 등') 1건당 불법소득은 평균 7,065만원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2014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뇌물 등으로 얻은 불법소득 3,025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자료에서다. 김경협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뇌물 등 범죄사건을 넘겨받는데,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작년까지 7,951건에 대해 소득세 부과 조치를 취했다. 뇌물 등으로 연루된 금액은 총 5,570억원이고 1건당 연루 금액은 평균 70억5백만원이다. 국세청은 이중 38%인 3,025건(뇌물 등 확정금액은 2,137억원)에 대해 소득세로 579억6천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해 거둬들였다. 뇌물 등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소득세 부과대상이 된 불법소득액은 1건당 7,065만원이다. 이들에게서 거둬들인 1건당 평균 소득세는 1,916만원이다. 나머지 62%인 4,926건(뇌물 등 연루 금액은 3,432억원)은 무죄 판결이었거나 유죄 판결되었지만 불법소득이 이미 몰수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과세 제외한 경우다. 뇌물 등 불법소득 취득 후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의 뇌물 등 불법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상황을 보면, 2015년 이후 매년마다 전체 부과액과 1사건당 부과액수가 늘고 있다. 2017년 전체 소득세 부과액은 103억원, 1건당 소득세 부과액은 2,103만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187억원, 2,362만원으로 각각 81%, 12% 늘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알선수재·배임수죄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불법소득이라도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없이 과세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상소득에만 과세하고 불법소득에 과세하지 않으면 조세공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기도 하다. 올해, 2284건 중 598건은 아직 처리 못해 국세청은 올해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된 뇌물 등 사건 1,548건을 넘겨받는 등 총 2,284건에 과세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중 26.2%인 598건(사건액수로는 678억 7천만원)은 올 9월 현재 과세처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건당 1억1,334만원으로 평균액(7,065만원)보다 1.6배 많아 ‘고액사건들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명박·박근혜, 뇌물죄로 내야할 소득세는? 한편, 현재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뇌물액 각각 119억원, 86억원이 최종 확정되고 이를 국가가 환수하지 못하면 두 전직 대통령이 내야할 소득세는 각각 41억원, 32억원으로 총 74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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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관리 양호한 A~B 등급 문화재에 국고보조보존관리 양호한 A~B 등급 문화재에 국고보조D~E 등급 문화재 방치 "문화재청 직무유기" 지적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D~E 등급 문화재를 방치한 채 보존관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A~B 등급 문화재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D~E 등급을 받은 문화재 270개 중 13%에 이르는 35개 문화재를 수리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A~B 등급을 받은 동산문화재 34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보수정비사업 예산 43억원을 교부해 수리했다. 훼손상태가 심각해 보수정비나 손상방지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 대신 보존관리가 잘돼 대체적으로 양호한 문화재를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문화재청이 방치중인 D~E 등급 문화재 중에서는 2015년에 진단받은 문화재도 10개씩이나 됐지만, 문화재청은 소장기관이 예산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소장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정밀진단이나 수리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문화재를 보존·보호해야 할 문화재청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을 경우 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더욱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등에 대한 정기조사를 통해 보수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문화재청은 문화재 소장기관이나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교부 여부를 검토할 뿐 그 외 문화재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김재원 의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의 책임을 지닌 문화재청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국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수리 등이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선 지자체나 소장기관의 국고보조금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수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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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한업체, 최근 3년간 1조2천억원 계약입찰제한업체, 최근 3년간 1조2천억원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무력화 관급공사 등에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해당업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관급공사 등 사업권을 계약한 경우는 1천4건, 총 1조2천206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달청의 제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업체는 확정판결까지 2~3년간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1986.3.21.자 86두5 결정)에 따라 많은 부정당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한 업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건수는 총368건으로 이중 300건이 인용돼 10건 중 8건(81.6%)은 업체가 승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최종판결이 확정된 본안소송 280건 중 업체가 승소한 경우는 66건(23.6%)에 불과해 법원이 가처분신청 시에는 업체 손을, 본안소송에서는 정부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종판결에서 조달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 받은 사업에 대해 취소 등의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부터 내고 보는 실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부정당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제재기간에도 별다른 불편함 없이 이익을 실현하고 있지만 조달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정당업자 제재의 주요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가처분결정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