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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파괴시 직권남용죄, 공용물파괴죄 등으로 단죄될 수 있어""4대강 보 파괴시 직권남용죄, 공용물파괴죄 등으로 단죄될 수 있어"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환경부장관을 대상으로 ‘4대강 보 해체’ 부당성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경제성 평가를 토대로 보 해체 결정을 발표한 바 있고, 7월 발족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임 의원은 환경부 장관을 향해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구성의 편향성과 보 해체 결정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민간위원 8명 중 7명은 4대강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기획위에서 평가한 수질 항목은 물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수질측정기준의 규정을 배제하고 녹조 및 COD 등으로 지표를 임의로 설정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김대중 정권 새만금사업민간위원회는 찬반 양쪽의 동수로 구성하고, 박근혜정부 4대강 민간조사평가위원회는 찬반 견해 표명자를 제외한 중립적 인사로 구성했다”며 “7월에 발족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와 달리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되는 위원들로 구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들이 실제로 보를 해체할 경우, 그 관여 인물들은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용물파괴죄, 수리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단죄될 수 있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하천법 위반 등으로 단죄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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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투명성·공정성 높인다자동차 리콜,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는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나 결함으로 인한 시정조치(리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8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다. 우선, 개정안은 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담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결격 사유를 보다 강화했다. 위원 결격 사유에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감정·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 등과 관련된 자문·연구·용역·감정(鑑定)·조사를 한 경우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에만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은 국토부의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구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 25명 중 12명이 자동차 제작자 및 부품 제작사 등 관련 업체로부터 총 42건(약 49억원)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자동차리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33조의4 신설)하고, 이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7조제12항 신설). 박재호 의원은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와 리콜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항으로 매우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그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례가 꽤 있었다”며 “심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 최근 자동차업계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김병관·윤관석·어기구·송기헌·박홍근·최인호·박정·신창현·심기준·김정호 의원 등 총 12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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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투명성·공정성 높인다자동차 리콜,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는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나 결함으로 인한 시정조치(리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8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다. 우선, 개정안은 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담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결격 사유를 보다 강화했다. 위원 결격 사유에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감정·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 등과 관련된 자문·연구·용역·감정(鑑定)·조사를 한 경우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에만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은 국토부의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구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 25명 중 12명이 자동차 제작자 및 부품 제작사 등 관련 업체로부터 총 42건(약 49억원)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자동차리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33조의4 신설)하고, 이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7조제12항 신설). 박재호 의원은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와 리콜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항으로 매우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그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례가 꽤 있었다”며 “심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 최근 자동차업계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김병관·윤관석·어기구·송기헌·박홍근·최인호·박정·신창현·심기준·김정호 의원 등 총 12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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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 효율성·정확성 높인다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 효율성·정확성 높인다 박명재 의원, 법률 12건 개정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8일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 관리법' 등 개정안 12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지만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매출액 정보만 확인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자가 매출액을 축소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과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정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은 “행정기관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납부자의 정확한 매출액 등 세무관서의 과세정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부정확한 매출액 정보만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확한 매출액 정보를 가지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과징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현재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법안들이 많은데, 이들 법안들에 대한 개정작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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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 효율성·정확성 높인다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 효율성·정확성 높인다 박명재 의원, 법률 12건 개정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8일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 관리법' 등 개정안 12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지만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매출액 정보만 확인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자가 매출액을 축소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과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정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은 “행정기관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납부자의 정확한 매출액 등 세무관서의 과세정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부정확한 매출액 정보만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확한 매출액 정보를 가지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과징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현재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법안들이 많은데, 이들 법안들에 대한 개정작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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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버티기 몽니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버티기 몽니 의총 세 번 만장일치 결정 최근 한국당에서는 어처구니없고 실소를 금하기 어려운 구태의연한 상황이 발생돼 당원들에게 실망을 주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박순자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관행과 당내 의총에서 세 번씩이나 만장일치로 결정한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넘길 수 없다며 막무가내 버티기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의 임기연장 주장은 당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저 개인욕심 채우기 위한 떼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박순자 의원의 억지논리에 입원까지 하는 촌극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은 국민들로부터 웃음 거리가 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공당의 책임 있는 의원으로써 100여명의 동료의원과 다 함께 약속 결정하고, 거기에다 이를 확인시켜줄 의총 녹취록까지 공개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과연, 어느 누가 당헌당규를 지킬 것인지, 왜 의총이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당에 누가 되고 의원들간 자리 싸움으로 비쳐질까봐 인내심을 가지고 침묵, 또 침묵을 지켰으나, 박순자 의원이 일방적인 자기중심의 논리로 언론과 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흘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당에 위신과 당에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는 주장이다. 박순자의원 한사람의 욕심과 이기주의 떼쓰기에 당은 흔들리고 저역시 양비론에 걸려 논쟁이 된다면, 당헌 당규를 지키고 당론을 따르면 손해를 보고 일방적인 자기논리와 자기중심 정치에 당론까지 묵살당하고 당을 욕보이는 이같은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ㆍ야 합의로 1년씩 교체하기로 한 합의 정신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6월28일 기획재정위원장 등 3개 위원장을 원만히 통과시켰고 자유한국당도 슬기롭게 원내대표의 지도력으로 지난 7월5일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명수 위원장에서 김세연 의원으로 ▲산자중기위원장에 홍일표 위원장에서 이종구 의원으로 ▲예결위원장에 황영철 위원장에서 김재원 의원으로 서로 원만히 양보, 양해하는 미덕을 발휘해 경선 없이 위원장 교체가 마무리 됐다. 이로써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중 17개 상임위원장 자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이시간까지 유독 국토교통위원장 자리 하나만 박순자 의원의 자가당착에 빠진 목리로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런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인해 자유한국당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저 또한 자리싸움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어 가슴이 무척 아프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사안은 물론 당내 세번의 의총추인까지도 묵살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정치인을 방치하고 묵인하다면 자유한국당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 할 것이라며 원칙과 합의를 무시하고 있는 박순자의원의 행태에 원내지도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하루빨리 당헌 당규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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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버티기 몽니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버티기 몽니 의총 세 번 만장일치 결정 최근 한국당에서는 어처구니없고 실소를 금하기 어려운 구태의연한 상황이 발생돼 당원들에게 실망을 주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박순자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관행과 당내 의총에서 세 번씩이나 만장일치로 결정한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넘길 수 없다며 막무가내 버티기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의 임기연장 주장은 당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저 개인욕심 채우기 위한 떼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박순자 의원의 억지논리에 입원까지 하는 촌극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은 국민들로부터 웃음 거리가 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공당의 책임 있는 의원으로써 100여명의 동료의원과 다 함께 약속 결정하고, 거기에다 이를 확인시켜줄 의총 녹취록까지 공개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과연, 어느 누가 당헌당규를 지킬 것인지, 왜 의총이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당에 누가 되고 의원들간 자리 싸움으로 비쳐질까봐 인내심을 가지고 침묵, 또 침묵을 지켰으나, 박순자 의원이 일방적인 자기중심의 논리로 언론과 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흘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당에 위신과 당에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는 주장이다. 박순자의원 한사람의 욕심과 이기주의 떼쓰기에 당은 흔들리고 저역시 양비론에 걸려 논쟁이 된다면, 당헌 당규를 지키고 당론을 따르면 손해를 보고 일방적인 자기논리와 자기중심 정치에 당론까지 묵살당하고 당을 욕보이는 이같은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ㆍ야 합의로 1년씩 교체하기로 한 합의 정신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6월28일 기획재정위원장 등 3개 위원장을 원만히 통과시켰고 자유한국당도 슬기롭게 원내대표의 지도력으로 지난 7월5일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명수 위원장에서 김세연 의원으로 ▲산자중기위원장에 홍일표 위원장에서 이종구 의원으로 ▲예결위원장에 황영철 위원장에서 김재원 의원으로 서로 원만히 양보, 양해하는 미덕을 발휘해 경선 없이 위원장 교체가 마무리 됐다. 이로써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중 17개 상임위원장 자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이시간까지 유독 국토교통위원장 자리 하나만 박순자 의원의 자가당착에 빠진 목리로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런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인해 자유한국당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저 또한 자리싸움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어 가슴이 무척 아프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사안은 물론 당내 세번의 의총추인까지도 묵살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정치인을 방치하고 묵인하다면 자유한국당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 할 것이라며 원칙과 합의를 무시하고 있는 박순자의원의 행태에 원내지도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하루빨리 당헌 당규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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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김재원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제20대 국회 마지막 위원장 김재원 의원(3선,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5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2명 중 113표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제20대 국회 마지막일인 내년 5월 29일까지다. 김재원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국내외 경제 환경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재정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앞으로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 서서 살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서 김재원 의원은 국회에서 일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경쟁자인 황영철 의원과 경선할 예정이었으나, 황 의원이 경선 포기 입장을 밝히면서 예결위원장 후보로 단독 선출됐다. 김재원 의원은 의성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양과에 합격했다. 정계 진출 후에는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경북도당위원장,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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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김재원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제20대 국회 마지막 위원장 김재원 의원(3선,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5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2명 중 113표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제20대 국회 마지막일인 내년 5월 29일까지다. 김재원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국내외 경제 환경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재정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앞으로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 서서 살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서 김재원 의원은 국회에서 일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경쟁자인 황영철 의원과 경선할 예정이었으나, 황 의원이 경선 포기 입장을 밝히면서 예결위원장 후보로 단독 선출됐다. 김재원 의원은 의성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양과에 합격했다. 정계 진출 후에는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경북도당위원장,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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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낙동사격장 현안점검상주 낙동사격장 현안점검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이 상주 낙동사격장의 현안점검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5일, 국회의원회관서 국방시설본부와 공군본부 담당자들로부터 공군 낙동사격장의 현안을 보고받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이날 보고는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재산관리1과와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연습훈련과 담당자가 참석했고, 낙동사격장 설치 연혁과 진행경과, 낙동사격장의 경작행위 허가 주체와 근거법령, 지역 농민들과의 협의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순서로 진행 됐다. 임이자 의원은“낙동사격장은 6.25전쟁 이후부터 해당 부지를 이용해 왔지만, 농민들은 그 이전부터 경작행위를 유지해 왔다”며“국방부와 공군은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해 지역 농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