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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자동차부품 결함 신속 시정 기반 조성자동차·자동차부품 결함 신속 시정 기반 조성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BMW 화재와 같은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주최,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 주관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자동차 리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리콜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강제적 리콜에 대한 처벌규정을 되살리는 등 정부의 합리적인 리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 실시를 유도할 수 있는 법 개정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안전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홍익대 법학과 류병운 교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리콜 요건이 불명확한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입법과정상 실수로 의심되는 동시에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류 교수는 “현행법상 리콜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시행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제작사, 소비자, 관련부처간 리콜 필요성 판단에 있어 심각한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제작사는 처벌규정에 대한 부담으로 문제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콜을 시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결함차량에 대한 피해구제를 전적으로 제작사에게 의존할 경우 리콜 조치를 소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정확한 결함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조치됐는지 알지 못한 채 장기간 위험에 방치될 수 있다는 것. 류 교수는 현행 리콜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 반면, 정부가 내린 강제적 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는데, 이는 법체계의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이 같은 벌칙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즉 2011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제78조 제1호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리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과정에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조항이 변경됐다. 하지만 이 같은 중요 개정사항에 대해 아무런 국회 논의기록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과정상 실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은 불명확한 리콜요건을 근거로 형사벌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발적 리콜에 대한 처벌규정도 입법과정상 실수로 체계정당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리콜관련 위법사항을 과징금 부과로 통일하고 형사처벌은 정부의 시정명령 위반 시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위헌적 법이 탄생한 배경에는 처벌을 우선하는 국내 법·제도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포퓰리즘적 입법을 지양하고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리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의 주제 발표 이후 김윤제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오길영 교수(경실련)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 시민연합 대표 ▲박수헌 숙명여대 교수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등 정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리콜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자발적 리콜에 대한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모호한 리콜 요건에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현 규정으로는 제작사의 리콜 의무 해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발적 리콜을 처벌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 국회 속기록이나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에도 위와 같은 개정의 이유나 필요성에 관해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며 “입법 과오도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숙명여대 박수헌 교수는 소비자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자세와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및 리콜관련 법 규정의 완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리콜 판단에 대한 제재는 民事금전벌로 규정하고 형벌의 부과는 중상해(重傷害)관련 결함에 대해 정부에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는 “현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의 요건과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의 요건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시민단체에서 아무리 리콜을 해야 한다고 제기해도, 제작사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발뺌하면 그만이고, 무엇이 결함이고, 결함을 언제부터 안 날인지가 불명확하여 국민 불안과 우려를 키웠다”며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지금과 같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게 아니라 개별사안에 명확하게 적용해 제작사가 리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이를 구체화하여 리콜 관련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대표는 특히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문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리콜 시정명령은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에 비하여 대단히 소극적임을 지적(표1. 참조)하며 작년 BMW 화재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토부의 권한 및 기능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을겸 상무 역시 리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신속한 리콜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결함조사 및 판단, 시정명령 활성화 등 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모니터링 사안에 대해 제작사는 신고의무를 가지고 정부는 이에 따라 종합적인 리콜여부를 판단/권고하고 있고, 이는 제작사의 늑장 리콜시비 및 정부의 늑장대처 논란을 줄여주고 신속한 결함조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국가간 리콜 관련 정보가 공유되는 현 상황에서 국내 리콜 사안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리콜 관련 규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견해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훈 의원은 “현행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리콜제도가 마련되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고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상훈 의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해석상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함판정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의 늑장대응 논란을 해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지난 5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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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자동차부품 결함 신속 시정 기반 조성자동차·자동차부품 결함 신속 시정 기반 조성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BMW 화재와 같은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주최,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 주관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자동차 리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리콜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강제적 리콜에 대한 처벌규정을 되살리는 등 정부의 합리적인 리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 실시를 유도할 수 있는 법 개정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안전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홍익대 법학과 류병운 교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리콜 요건이 불명확한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입법과정상 실수로 의심되는 동시에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류 교수는 “현행법상 리콜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시행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제작사, 소비자, 관련부처간 리콜 필요성 판단에 있어 심각한 견해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제작사는 처벌규정에 대한 부담으로 문제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콜을 시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결함차량에 대한 피해구제를 전적으로 제작사에게 의존할 경우 리콜 조치를 소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정확한 결함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조치됐는지 알지 못한 채 장기간 위험에 방치될 수 있다는 것. 류 교수는 현행 리콜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 반면, 정부가 내린 강제적 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는데, 이는 법체계의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이 같은 벌칙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즉 2011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제78조 제1호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리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과정에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조항이 변경됐다. 하지만 이 같은 중요 개정사항에 대해 아무런 국회 논의기록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과정상 실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은 불명확한 리콜요건을 근거로 형사벌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발적 리콜에 대한 처벌규정도 입법과정상 실수로 체계정당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리콜관련 위법사항을 과징금 부과로 통일하고 형사처벌은 정부의 시정명령 위반 시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위헌적 법이 탄생한 배경에는 처벌을 우선하는 국내 법·제도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포퓰리즘적 입법을 지양하고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리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의 주제 발표 이후 김윤제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오길영 교수(경실련)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 시민연합 대표 ▲박수헌 숙명여대 교수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등 정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리콜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자발적 리콜에 대한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모호한 리콜 요건에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현 규정으로는 제작사의 리콜 의무 해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발적 리콜을 처벌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 국회 속기록이나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에도 위와 같은 개정의 이유나 필요성에 관해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며 “입법 과오도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숙명여대 박수헌 교수는 소비자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자세와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및 리콜관련 법 규정의 완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리콜 판단에 대한 제재는 民事금전벌로 규정하고 형벌의 부과는 중상해(重傷害)관련 결함에 대해 정부에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는 “현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의 요건과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의 요건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시민단체에서 아무리 리콜을 해야 한다고 제기해도, 제작사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발뺌하면 그만이고, 무엇이 결함이고, 결함을 언제부터 안 날인지가 불명확하여 국민 불안과 우려를 키웠다”며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지금과 같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게 아니라 개별사안에 명확하게 적용해 제작사가 리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이를 구체화하여 리콜 관련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대표는 특히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문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리콜 시정명령은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에 비하여 대단히 소극적임을 지적(표1. 참조)하며 작년 BMW 화재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토부의 권한 및 기능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을겸 상무 역시 리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신속한 리콜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결함조사 및 판단, 시정명령 활성화 등 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모니터링 사안에 대해 제작사는 신고의무를 가지고 정부는 이에 따라 종합적인 리콜여부를 판단/권고하고 있고, 이는 제작사의 늑장 리콜시비 및 정부의 늑장대처 논란을 줄여주고 신속한 결함조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국가간 리콜 관련 정보가 공유되는 현 상황에서 국내 리콜 사안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리콜 관련 규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견해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훈 의원은 “현행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리콜제도가 마련되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고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상훈 의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해석상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함판정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의 늑장대응 논란을 해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지난 5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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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막말이 가장 큰 막말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막말이 가장 큰 막말 막말은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함 또는 그렇게 하는 말이다. 정치권에서 연일 막말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막말이 가장 큰 막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대구 달서구병)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문재인씨라 부르며 “문재인씨가 좋은 말을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이라는 내로남불식 발언을 했는데, 정작 가장 큰 막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가치를 훼손하는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씨의 3대 막말시리즈를 공개하면서“문재인씨는 2016년 11월 26일 ‘내 한사람의 촛불을 보태 박근혜를 끌어내리자’ ‘거대한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휏불로 모두 불태워버리자’며 사실상 내란선동에 준하는 막말로 국민을 겁박했다”면서 문재인씨 막말을 비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문재인씨는 이것도 모자라 2018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는 막말을 했는데, 3백만 북한주민을 굶겨죽이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 앞에서 북한에 항복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세 번째로 조원진 대표는 “문재인씨의 6월 6일 현충일 막말은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가장 나쁜 말”이며 “문재인씨의 막말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막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헝가리 유람선 참사로 한국인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고 여전히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재인씨 부부가 유럽순방을 가는 것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면서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했다면 어떤 말을 했겠냐”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원진 대표는 “지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돌면서 지자체연구원을 만나는 것은 심각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라면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거대한 총선음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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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막말이 가장 큰 막말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막말이 가장 큰 막말 막말은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함 또는 그렇게 하는 말이다. 정치권에서 연일 막말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막말이 가장 큰 막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대구 달서구병)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문재인씨라 부르며 “문재인씨가 좋은 말을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이라는 내로남불식 발언을 했는데, 정작 가장 큰 막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가치를 훼손하는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씨의 3대 막말시리즈를 공개하면서“문재인씨는 2016년 11월 26일 ‘내 한사람의 촛불을 보태 박근혜를 끌어내리자’ ‘거대한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휏불로 모두 불태워버리자’며 사실상 내란선동에 준하는 막말로 국민을 겁박했다”면서 문재인씨 막말을 비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문재인씨는 이것도 모자라 2018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는 막말을 했는데, 3백만 북한주민을 굶겨죽이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 앞에서 북한에 항복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세 번째로 조원진 대표는 “문재인씨의 6월 6일 현충일 막말은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가장 나쁜 말”이며 “문재인씨의 막말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막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헝가리 유람선 참사로 한국인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고 여전히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재인씨 부부가 유럽순방을 가는 것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면서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했다면 어떤 말을 했겠냐”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원진 대표는 “지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돌면서 지자체연구원을 만나는 것은 심각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라면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거대한 총선음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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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소개 없이 시민들이 청원 가능지방의회의원 소개 없이 시민들이 청원 가능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3일 지방의회의원 소개 없이도 시민들이 청원할 수 있도록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으면 청원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출·접수·관리가 가능한 전자 청원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권은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청원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시대적 상황에 걸맞지 않은 ‘낡은 법’개정에 대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를 통한 청원의 경우, 지난 4월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이 자유롭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의회 간 소통의 창구를 재정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청원권이 신장돼 주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신창현, 백혜련, 송갑석, 강창일, 백재현, 맹성규, 신동근, 김해영, 심기준, 박완주, 김병기, 이철희, 전혜숙, 이규희 의원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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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소개 없이 시민들이 청원 가능지방의회의원 소개 없이 시민들이 청원 가능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3일 지방의회의원 소개 없이도 시민들이 청원할 수 있도록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으면 청원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출·접수·관리가 가능한 전자 청원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권은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청원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시대적 상황에 걸맞지 않은 ‘낡은 법’개정에 대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를 통한 청원의 경우, 지난 4월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이 자유롭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의회 간 소통의 창구를 재정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청원권이 신장돼 주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신창현, 백혜련, 송갑석, 강창일, 백재현, 맹성규, 신동근, 김해영, 심기준, 박완주, 김병기, 이철희, 전혜숙, 이규희 의원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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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쓰레기산 처리 해결사 '임이자'의성쓰레기산 처리 해결사 '임이자' 연내 처리 강력 촉구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의성쓰레기산’문제의 해결사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위치한 ‘쓰레기산’은 총 17만3천톤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고, 미국 CNN 보도로 인해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의성 쓰레기산 물량의 44.5%인 7만7천톤은 시멘트 소성로로 처리할 예정이며 55.5%인 잔재물 9만6천톤은 소각과 매립으로 분류해 단계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임 의원은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천규 환경부차관과의 면담을 갖고 의성군 방치폐기물의 연내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임 의원은“쓰레기산과 낙동강의 직선거리는 약 800m인데 곧 장마철이 오면 침출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침출수 저류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사업장 현장에 신속히 선별기를 설치해 선별처리에 착수해야 한다”며“고통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주민들을 위해 연내 폐기물 처리를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지난 2월, 의성 쓰레기산 현장을 점검해 환경부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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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쓰레기산 처리 해결사 '임이자'의성쓰레기산 처리 해결사 '임이자' 연내 처리 강력 촉구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의성쓰레기산’문제의 해결사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위치한 ‘쓰레기산’은 총 17만3천톤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고, 미국 CNN 보도로 인해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의성 쓰레기산 물량의 44.5%인 7만7천톤은 시멘트 소성로로 처리할 예정이며 55.5%인 잔재물 9만6천톤은 소각과 매립으로 분류해 단계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임 의원은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천규 환경부차관과의 면담을 갖고 의성군 방치폐기물의 연내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임 의원은“쓰레기산과 낙동강의 직선거리는 약 800m인데 곧 장마철이 오면 침출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침출수 저류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사업장 현장에 신속히 선별기를 설치해 선별처리에 착수해야 한다”며“고통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주민들을 위해 연내 폐기물 처리를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지난 2월, 의성 쓰레기산 현장을 점검해 환경부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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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친화적 농수로 확대 국회토론회 개최생태친화적 농수로 확대 국회토론회 개최 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생태친화적 농수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콘크리트 농수로에서 야생동물을 구조한 건수가 650건에 달하며, 전국 농수로 중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한 결과, 1km 당 약1건 가량의 폐사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촌의 생물다양성을 위해 생태친화적인 농수로 확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우동걸 연구원(국립생태원)이 '농수로 유형별 생물다양성 비교 및 위해성 평가결과'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해 아마엘볼체 박사(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가 '한국 농업 경관에서의 양서류 보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가고 김문정 재활사(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가 '농수로 추락사고 야생동물 구조사례'라는 주제의 발제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 김영민 농식품부 농업기반과 사무관,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국장, 라남용 라나생태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임이자 의원은 “콘크리트 농수로는 야생동물이 빠져도 빠져나올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주변 생태계와의 연결성을 단절시켜 농촌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생태 친화적 농수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농촌의 생물다양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최근 콘크리트 농수로와 같은 인공구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야생동물에 대한 사례를 개선시키고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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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친화적 농수로 확대 국회토론회 개최생태친화적 농수로 확대 국회토론회 개최 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생태친화적 농수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콘크리트 농수로에서 야생동물을 구조한 건수가 650건에 달하며, 전국 농수로 중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한 결과, 1km 당 약1건 가량의 폐사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촌의 생물다양성을 위해 생태친화적인 농수로 확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우동걸 연구원(국립생태원)이 '농수로 유형별 생물다양성 비교 및 위해성 평가결과'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해 아마엘볼체 박사(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가 '한국 농업 경관에서의 양서류 보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가고 김문정 재활사(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가 '농수로 추락사고 야생동물 구조사례'라는 주제의 발제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 김영민 농식품부 농업기반과 사무관,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국장, 라남용 라나생태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임이자 의원은 “콘크리트 농수로는 야생동물이 빠져도 빠져나올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주변 생태계와의 연결성을 단절시켜 농촌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생태 친화적 농수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농촌의 생물다양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최근 콘크리트 농수로와 같은 인공구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야생동물에 대한 사례를 개선시키고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