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전국일제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5.10.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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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어업 전국일제 단속 실시 10월 한 달간 민관합동 강력 단속 경북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해경, 도, 시군 등 민간 감시선을 동원해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자원 남획 형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 및 준법조업 문화형성을 위해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동해안의 고질적 불법어업인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오징어채낚기어선 집어등 밝기기준 위반, ▲선미경사로 불법설치, ▲통발어선 대게포획 금지기간 위반,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지도선, 민감감시선 등 30여척을 동원하고 해수부시도(시군) 어업감독공무원과 교차승선을 실시하고 해상단속 뿐만 아니라 육상에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우심 항포구 및 위판장, 공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유통,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이상욱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 중에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제작․게시하는 등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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