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이 애국이다
임신·출산 여성공무원 배려·축하
경북도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임신 및 출산 공무원을 배려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부터 임신초기 공무원은 5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5월 다자녀공무원에 대해 표창 및 희망부서 우선배치 등 인사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운영해오고 있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으로는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해 임신․태교 관련 도서 등 본인이 희망하는 책자를 구입해 장기대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직원에게는 당직 근무를 제외토록 했다.
또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전자파 차단 화분 ․ 담요, 복대 등의 모성보호물품을 지원하여 업무특성상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산모와 태아를 유해 전자파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신 및 출산 여성공무원을 배려하고 축하하는 조직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이런 시책을 통해 도청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체까지 모성보호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 정책에 경북도가 적극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 11항에 따르면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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