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 모집

기사입력 2022.03.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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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은 2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2022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혼 청년근로자에게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월 15만 원씩 2년 동안 저축하면 의성군은 4차례로 나눠 700만 원을 납입해 만기시 1,060만 원과 이자를 합한 적립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참여자 신청자격은 의성군 관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만 39세의 미혼 청년이다. 

    의성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둬야 하며, 근무하고 있는 기업 또한 사업자등록 상 주소지가 의성군이어야 한다. 급여기준은 월급 300만 원 또는 연봉 3,600만 원 미만이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일자리창출과 일자리계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거나 의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장기재직유도와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추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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