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 가속도

기사입력 2015.10.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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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 가속도 11월 중 최종안 마련 후 미래부 지정 신청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경주 등 동해안 지역의 우수한 R&D기반을 지역산업과 연계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20일 15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포항) 1층 중강당에서 산·학·연 관계자,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특구 지정 필요성(당위성), 지정요건 검토, 특화산업, 특구 육성방안, 특구조성 및 개발계획 등 특구 육성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토론, 일반청중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안)에는 (가칭)동해안연구개발특구(이하 “동해안특구”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포항·경주시 일원 6개 지구, 총면적 23.1㎢ (울산 10.7㎢, 경북* 12.4㎢)에 첨단 에너지부품소재, 첨단바이오메디컬·바이오헬스, 에너지자원개발 등을 특화분야로 육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경북은 포스텍 일원과 포항TP, 한동대, 동국대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R&D거점지구, 경주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와 R&DB단지 등 가속기기반 R&DB지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 등 사업화 기술의 대량 생산을 위한 사업화촉진지구 등 3개 지구 12.4㎢를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울산은 UNIST, 울산대, 울산TP, 혁신도시, 중산‧매곡 산단, 장현산단 등이 포함됐다. 특구가 지정되면, 지역 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기술이전, 연구소기업 설립, 사업화와 창업 지원 등을 위해 매년 국비 약 100억원이 투입되고,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3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취득세 면제 등)이 주어진다. 특히, R&D성과를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자립형 창조생태계 조성으로 고용‧생산 유발, 동해안권 주력산업의 기술고도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울산시와 R&D특구 지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 하고, 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다. 올해 2월, 특구 공동추진을 위해 양 시도를 비롯, 양측의 대학교, 연구기관, TP 등으로 구성된 ‘공동추진 실무협의회’를 발족해 특화분야, 구역설정, 사업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또한 포항‧경주시, 대학교, 연구기관 등 지역내 산‧학‧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과 중간보고(6월말), 양 시도간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이번 공청회(안)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10월 1일 도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청회계획을 공고하고, 10월 20일 까지 팩스, 우편, 이메일로도 의견을 받고 있다. 특히, 특구명칭을 포함하여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보완한 후 11월중에 최종안을 마련,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미래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북도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동해안특구는 정량적 요건은 물론, 연구개발역량, 교통‧정주여건 등 외국과 교류협력, 글로벌 기술경쟁력 등 정성적 요건도 다른 특구에 뒤지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다며 “반드시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역량을 하나로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구가 지정 신청되면 미래부에서 자체 검토를 거쳐 전문가TFT를 구성‧운영(약 1년)하여 지정요건 등 지정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검토하게 된다. TFT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 협의(기재부, 미래부, 환경부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부) 등을 거쳐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로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2005년 대덕특구를 시작으로 광주·대구·부산·전북 등 전국 5곳에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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