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기사입력 2022.06.2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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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오는 7월 12일부터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법제처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6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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