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사입력 2022.08.0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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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본 갭투자 등 강력단속

    대구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 


    무자본 갭투자 등 강력단속 


      대구경찰청은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이다.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시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여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중점 단속대상은 ①무자본 갭투자, ②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③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⑤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허위보증·보험, ⑦불법 중개·매개 등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이다.

      특히,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경제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세사기 관련 범죄는 112, 각 경찰관서 수사과로 신고·제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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