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통행료 감면

기사입력 2022.08.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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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 등록·인증 불편 해소

    장애인·유공자,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통행료 감면


    지문 등록·인증 불편 해소

     

    장애인·유공자,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통행료 감면555.jpg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 및 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8월 16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는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 후 행정복지센터·보훈지청 등을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고, 하이패스 통과 및 재시동 시 지문 인증 필요하다.

      하지만, 지문이 없는 경우, 또는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방법이 복잡해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및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지문)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위치조회는 전체 경로가 아닌 하이패스 출구에서만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고, 통행료 납부 후 폐기된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이번 개선방안은 사용자 설문조사,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대다수가 고령자인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됐다.

      현행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는 생체정보 제공 거부감과 하이패스 단말기 이중 장착(일반/감면), 지문 등록절차 복잡, 4시간·재시동 시 지문 재인증(부정사용 방지) 필요 등의 사유로 개선 필요성 제기돼 왔다.

      시범운영은 8월 16일부터 2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므로 8월 16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하이패스 감면방법 개선으로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운영 후 조속한 시일 내 전국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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