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포

기사입력 2023.01.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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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의회 황무용의원 대표 발의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포


    의성군의회 황무용의원 대표 발의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황무용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13명 만장일치로 지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의성군 문화예술 분야의 명인·명장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성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우수한 예술인들을 육성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이 조례는 명인·명장 선정 조건으로 해당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관련단체 및 주민 30명 이상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 현재 10년 이상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등으로 하고 명인·명장으로 선정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은 "의성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침체된 의성군의 문화예술분야에 활기를 불어 넣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재능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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